경찰이 수사한다며 요청하면 학교는 동의 없이 학교생활기록·건강검사기록을 줘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제4호에 따라 동의 없는 제공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찰의 요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장에게 자료 제공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의 효과는 동의 없는 제공 금지의 예외가 되는 데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학교생활기록이나 건강검사기록이 요청될 수 있지만, 법은 학생 자료 전부가 아니라 두 종류의 기록을 별도로 보호합니다. 미성년 학생의 일반적인 동의에는 학생과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가 함께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학생 자료가 보호 대상인가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이 직접 보호하는 자료는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입니다. 조문 제목이 ‘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이라도 모든 학생 관련 자료를 이 조항의 보호 대상으로 넓혀 볼 수는 없습니다.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원칙적인 제3자 제공에 필요한 동의 주체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입니다. 보호자만의 동의로 제공할 수 있다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경찰의 수사 요청은 동의 없는 제공 예외인가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예외가 됩니다. 경찰의 수사 요청은 그 요청이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라면 제30조의6제1항제4호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제30조의6제1항제4호는 학교장에게 반드시 제공하라고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동의 없는 제공 금지에 대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한 예외 규정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 | 원칙적으로 제공 금지 |
| 건강검사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 | 원칙적으로 제공 금지 |
| 범죄 수사, 공소 제기ㆍ유지에 필요한 학교생활기록 또는 건강검사기록 제공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제4호 | 동의 없는 제공 금지의 예외 |
| 단서에 따라 받은 자료를 본래 목적 외로 이용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3항 | 목적 외 이용 금지 |
| 제공받는 사람에게 사용 목적ㆍ방법 제한 또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청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2항 | 학교장이 요청할 수 있음 |
제공한 뒤에는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제30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사람은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목적 외 이용 금지는 자료를 제공한 학교장이 아니라 자료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학교장은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자료를 받은 사람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한하거나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장의 재량 규정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확인됐나요?
제30조의6 자체에서 이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 과태료 또는 법정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자료에는 이 조항 위반의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도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공문으로 요청하면 학교는 학생부를 줘야 하나요?
학교생활기록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제30조의6제1항제4호가 학교장에게 제공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학생 자료는 부모 동의만 있으면 제공할 수 있나요?
제30조의6제1항은 미성년자인 경우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규정합니다. 보호자 동의만으로 된다고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경찰에 제공한 학생 기록을 다른 목적으로 써도 되나요?
제30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사람은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 외 이용 금지는 자료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