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해학생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로 본 조치 수위 기준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는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법령에 명시된 고려 사항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제5호). 다만 시행령에는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말만 있고, 조치를 몇 단계 올린다거나 가중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이 사정이 조치 수위에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세부 기준)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해학생 특별교육에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법 제17조제13항).

(기준일: 2026년 10월 9일.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23호, 시행 2026. 6. 2.)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시행 2026. 1. 2.) 기준)


1. 결론부터: 법령에는 “고려 사항”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을 이렇게 정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 여부는 다섯 가지 고려 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정할 때 따져야 할 사항으로 법령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 시행령 문언에는 ‘가중’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고려하여 결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몇 단계를 올리는지나 몇 점을 더하는지는 시행령에 없습니다.
  •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고시에 맡겨져 있습니다. 시행령은 세부 기준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넘깁니다. 고시의 구체적 내용과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들어 있지 않아서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다섯 가지를 함께 따집니다. 장애 여부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의 정도와 함께 고려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으로 조치가 정해진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2. 조치 수위 기준은 두 단계로 위임됩니다

조치 수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면 “장애가 있으면 더 무거워지나”라는 질문의 답이 왜 고시에 걸려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계근거정하는 내용
법률법 제17조제1항조치 9가지를 나열하고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령 제19조고려 사항 5가지를 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교육부장관 고시세부 기준(이 글의 자료 범위 밖)

시행령 제19조에는 점수, 배점, 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시행령만으로 조치 수위가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은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를 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고시에 맡깁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19조의 현재 문언은 대통령령 제24423호(2013. 3. 23.)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시행령의 최종 개정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 12. 30. 타법개정)가 이 시행령에서 고친 것은 제4조제2항의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바꾼 부분뿐이고, 제19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3. 가해학생 조치 9가지와 누가 조치하는지

법 제17조제1항은 조치를 다음 9가지로 정합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직접 하지 않습니다.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17조제1항·제9항).
  • 여러 조치를 동시에 내릴 수 있습니다. 제1항 괄호에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항 단서).
  •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제8항).

4. 법에 ‘가중’이라는 말이 있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법 제17조에서 “가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곳은 제2항인데, 이 조항은 장애가 아니라 협박·보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 적용 대상: 조치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 경우
  • 효과: 제6호~제9호(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처분)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음
  • 성격: 재량입니다. 반드시 가중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가중할 수 있다”는 명시 규정은 협박·보복에 붙어 있고,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는 시행령 제19조의 고려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둘은 근거 조문도 다르고 문언의 성격도 다릅니다.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반드시 적용되는 것: 장애인식개선 교육

조치 수위와 별개로,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때 법이 의무로 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13항)

  •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으면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그 교육에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또 제2호~제4호, 제6호~제8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 포함)에서 특별교육을 받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법 제17조제3항).

6. 2026년 개정: 장애학생 보호 조문(제16조의2)

현행 법의 최종 개정인 법률 제21723호(2026. 6. 2.)는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와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두 조문을 고쳤습니다. 제17조와 벌칙·과태료 조문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 시행일: 공포한 날(2026. 6. 2.)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므로 기준일(2026. 10. 9.) 현재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부칙 제1조).
  • 적용례: 부칙 제2조의 제목은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입니다.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합니다.

제16조의2 본문의 구체적인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실려 있지 않아서 내용을 따로 풀어 쓰지 않습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사안에서는 이 조문의 현행 원문을 법제처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조치 수위와는 별개인 학교의 장 조치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도 학교의 장이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조치가 있습니다(법 제17조제4항~제6항).

  • 의무: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제2호 조치(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를 해야 합니다.
  • 긴급할 때(재량):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제1호·제3호·제5호~제7호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먼저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 측이 요청할 때(재량):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출석정지) 또는 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긴급 조치와 요청에 따른 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부과하는 출석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 때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7항).

자주 묻는 질문

Q1.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법적으로 더 무거운 조치를 내려야 하나요? 시행령 문언에는 “더 무겁게 해야 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장애 여부는 조치를 정할 때의 고려 사항(시행령 제19조제5호)이고, 구체적인 반영 기준은 교육부장관 고시에 맡겨져 있습니다.

Q2. 장애학생 대상 사건이라는 이유로 법이 정한 ‘가중’ 규정이 있나요? 법 제17조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명시한 곳은 제2항뿐이고, 협박·보복행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것도 재량 규정입니다.

Q3. 피해학생과 화해하면 조치가 면제되나요? 화해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라는 고려 사항입니다(시행령 제19조제4호). 화해하면 조치가 면제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Q4. 장애학생 피해 사건에서 반드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을 때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17조제13항).

Q5.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이 쟁점을 직접 다룬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 시행 2026. 6. 2.)
    • 제17조제1항(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9가지, 조치별 적용 기준의 대통령령 위임, 퇴학처분 적용 제외)
    • 제17조제2항(협박·보복행위 시 제6호~제9호 동시 부과·가중 재량)
    • 제17조제3항(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 제17조제4항~제7항(학교의 장의 조치)
    • 제17조제8항(의견진술 기회 등 적정 절차)
    • 제17조제9항(교육장의 14일 이내 조치)
    • 제17조제13항(보호자 동반 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 포함)
    •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 — 개정규정 2027. 1. 1. 시행
    •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 부칙(법률 제21723호) 제1조(시행일), 제2조(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시행 2026. 1. 2.)
    • 제19조제1호~제5호(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세부 기준의 교육부장관 고시 위임)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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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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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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