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해학생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는 가해학생 조치 수위를 정할 때 고려하는 법정 요소입니다. 다만, 장애학생이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조치가 자동으로 가중되거나 반드시 특정 조치가 내려진다고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을 정할 때 다음 다섯 사항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따라서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는 독립된 고려 요소이지만, 다른 네 가지 요소와 분리하여 기계적으로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점수, 배점, 조치 구간을 직접 두지 않고,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 또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이러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조치의 내용에도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그 교육에는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는 조치 판단에서 법이 명시한 고려 요소이므로 조치 수위와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 문언만으로는 이를 일률적인 가중 사유나 자동 가중 규칙으로 볼 수는 없고, 시행령 제19조의 다른 고려 사항과 함께 결정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9항, 제13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호~제5호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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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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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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