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 요청, 학교는 동의 없이 학생 자료를 줄 수 있을까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에 따라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학교생활기록이나 건강검사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법이 정한 예외 사유 중 하나이며, 제공된 자료는 수사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학교가 보유한 학생 자료는 교육활동 기록이자 개인의 민감한 정보다. 그러나 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필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법은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만 학부모 동의 없는 제공을 허용한다.

학교가 보호해야 하는 학생 자료는 무엇인가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이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자료는 두 가지뿐이다: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 학교가 보유한 다른 자료(이름, 연락처, 기본 인적사항 등)는 이 조문의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경찰이 요청하는 자료가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지가 법 적용의 첫 번째 기준이다.

경찰 수사 요청은 언제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나요?

법 제1항 본문은 동의 없는 제공을 금지하지만, 같은 항 단서에서 6개의 예외를 규정한다. 그중 제4호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다. 경찰의 수사 요청이 이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학생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제공할 수 있다. 다른 네 호는 감시·감사(1호), 상급학교 학생 선발(2호), 통계·학술 목적의 익명 제공(3호), 법원의 재판(5호)이며, 제6호는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제공받은 경찰은 자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법 제3항은 명확하다: 자료를 받은 자(경찰)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범죄 수사 목적으로 받은 학생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또한 법 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자료를 받은 경찰에게 사용목적·사용방법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는 학교의 재량이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게 사용목적·사용방법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행위별 분해표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동의 없이 학교생활기록·건강검사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제30조의6 제1항 본문금지
경찰이 범죄 수사·공소 제기·유지 목적으로 요청할 때 동의 없이 제공제30조의6 제1항 제4호동의 불필요 (예외)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만 동의 없이 제공제30조의6 제1항 제2호동의 불필요 (예외)
통계·학술 목적으로 익명 형태의 자료를 동의 없이 제공제30조의6 제1항 제3호동의 불필요 (예외, 익명 필수)
제공받은 자료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제30조의6 제3항금지
제공할 때 받는 자에게 사용목적·사용방법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조치제30조의6 제2항학교는 요청 가능 (재량)

학생·보호자의 권리는 어디까지인가요?

법은 동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한다: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하다(본문). 경찰의 수사 요청은 이 동의 요건을 제외하는 예외지만, 법이 학생·보호자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자료 관리를 요청할 수 있고, 법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경찰도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의무를 진다. 이는 정보 제공 자체는 가능하되, 그 이후 관리에 대한 통제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이라고만 하고 구체적 사건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학교가 제공해도 되나요?

A. 법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라고만 규정하므로, 학교의 장은 그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경찰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충분한지, 어느 수준의 설명이 필요한지는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게 더 상세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건강검사기록도 경찰이 요청하면 동의 없이 줄 수 있나요?

A. 건강검사기록도 법 제1항이 보호하는 자료이므로, 동일한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경찰의 범죄 수사 요청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검사기록도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상급학교 입시용(제2호)으로는 학교생활기록만 제공 가능하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학교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경찰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법 조문에는 학교의 거부에 대한 강제 조치나 벌칙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다른 법적 수단(예: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 신청)으로 같은 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다. 학교가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항상 정당한지,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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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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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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