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이 장애가 있으면 가해학생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다만 법령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치가 자동으로 무거워진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장애 여부를 다른 고려 사항들과 함께 살펴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치 수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합니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따라서 장애 여부는 명시적인 고려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장애 여부에 따른 점수나 배점, 특정 조치를 해야 한다는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자료만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 조치가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수치나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화해의 정도도 고려 사항이지만, 화해하면 조치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뿐 아니라 양쪽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까지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학생 보호와 관련된 별도 규정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그 특별교육에 장애인식개선 교육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교육 내용에 관한 규정이며, 그 자체가 조치 수위를 자동으로 높이는 기준은 아닙니다.

조치는 누가 결정하고 실행하나요?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치별 적용 기준과 세부 기준은 법과 시행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도 조치는 다섯 가지 고려 사항을 살펴 결정하며, 장애 여부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9항, 제13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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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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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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