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한다며 요청하면 학교는 동의 없이 학생 자료를 줘도 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정리

입력 2026.10.09. 오전 10:08

핵심 답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제4호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이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학교의 장이 자료를 제3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네 가지를 함께 알아야 합니다.

  1. 이 조문이 다루는 자료는 두 가지뿐입니다.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입니다. ‘학생 자료’ 전부가 이 조문의 대상은 아닙니다.
  2. 제공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4호에 해당할 때 법이 정한 효과는 동의 없는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이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이 조문은 학교의 장에게 제공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3. 조건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입니다. 조문의 문언은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입니다.
  4. 받은 쪽은 목적 밖으로 쓸 수 없습니다.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사람은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제3항).

기준: 2026년 10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21424호, 2026. 9. 11. 시행). 법제처 원문을 근거로 합니다.


1.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은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 단서에 6개 호가 있습니다. 목은 없습니다.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12.3.21]입니다.

항내용성격
제1항 본문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건강검사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됨금지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단서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문 금지를 적용하지 않음예외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단서에 따라 제공할 때, 받는 사람에게 사용목적·사용방법 등의 제한이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재량 (“요청할 수 있다”)
제3항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사람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됨금지, 의무를 지는 사람은 자료를 받은 사람

2. 원칙: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줄 수 없다

제30조의6 제1항 본문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가 동의하나?

  • 학생이 성년인 경우: 해당 학생
  •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조문 괄호의 표현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입니다. 미성년 학생이라도 보호자만 동의하면 된다고 볼 근거는 이 문언에 없습니다.

어떤 자료가 대상인가?

대상 자료근거
학교생활기록「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건강검사기록「학교보건법」 제7조의3

조 제목이 ‘학생 관련 자료’라고 해서 학생에 관한 모든 자료가 이 조의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기록 말고 다른 자료를 수사기관에 줄 수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3. 예외: 동의 없이도 제공이 허용되는 6가지

제30조의6 제1항 단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동의 없는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꼭 확인할 요건
제1호학교에 대한 감독ㆍ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감독·감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할 것
제2호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학교생활기록만 해당하고 건강검사기록은 이 호에 없음
제3호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통계·학술연구 등의 목적과 당사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 두 요건 모두 필요
제4호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수사·공소에 필요할 것
제5호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할 것
제6호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어느 법률인지는 이 조에 적혀 있지 않음

경찰 수사 요청은 제4호의 문제다

질문의 상황, 곧 경찰이 수사 때문에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이나 건강검사기록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4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해당하면 제1항 본문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학생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학교의 장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없습니다.

  • 수사기관이 어떤 형식이나 절차로 요청해야 하는지
  • ‘필요한 경우’인지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조문이 정한 것은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과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효과까지입니다.

“줄 수 있다”이지 “줘야 한다”가 아니다

단서의 효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동의 없는 제공을 막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 조문에서 학교의 장에게 제공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문이 학교에 제공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4. 제공한 뒤의 장치: 제2항과 제3항

제2항: 학교의 장은 제한이나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그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주체: 학교의 장
  • 상대방: 자료를 받은 사람(경찰 수사라면 자료를 받은 수사기관)
  • 내용: 사용목적·사용방법 등의 제한, 또는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
  • 성격: 재량(“할 수 있다”)입니다. 반드시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의 장이 직접 제한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받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3항: 받은 사람은 목적 밖으로 쓰면 안 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금지는 학교의 장이 아니라 자료를 받은 사람에게 걸립니다. 제4호에 따라 수사 목적으로 받은 자료라면, 받은 쪽은 그 본래 목적을 벗어나 자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경찰이 요청하면 학교는 학생 기록을 반드시 넘겨야 하나요? 제30조의6은 제공 의무를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제4호에 해당하면 동의 없이 제공해도 이 조의 금지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Q2. 부모만 동의하면 미성년 자녀의 기록을 제3자에게 줄 수 있나요? 제1항 본문 괄호는 미성년 학생의 경우 동의 주체를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정합니다. 보호자 동의만으로 충분하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Q3. 학교가 가진 학생 정보는 모두 이 조문의 보호를 받나요? 아닙니다. 이 조문이 제공을 제한하는 대상은 제25조의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건강검사기록, 두 가지입니다.

Q4. 건강검사기록도 상급학교 진학 때 동의 없이 넘어가나요? 제2호는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려고 제공하는 경우만 정합니다. 건강검사기록은 제2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Q5. 연구 목적이면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나요? 제3호는 ① 통계작성·학술연구 등의 목적이면서 ②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는 두 요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연구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6. 이 조문을 어기면 처벌받나요?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과태료 조문과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Q7. 제6호의 ‘관계 법률’은 무엇인가요? 제30조의6에는 어느 법률인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Q8. 이 조문이 곧 바뀌나요? 2026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580호와 2026년 11월 20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659호에서도 제30조의6의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6. 시행 정보 참고

  • 제30조의6이 실린 현행 법률은 **법률 제21424호(2026. 3. 10. 일부개정, 2026. 9. 11. 시행)**입니다. 이 법률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 법률 제21424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입니다. 제30조의6을 이 법률이 고친 것은 아닙니다. 제30조의6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조문에는 [전문개정 2012.3.21]이라는 연혁 표기가 있습니다.
  • 이 조문에 관해 이 글이 근거로 삼은 판례는 없습니다.

요약

  • 원칙: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학생(미성년자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줄 수 없습니다.
  • 경찰 수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제1항 제4호)에는 이 금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의무 아님: 예외에 해당해도 제공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 제공 후: 학교의 장은 받는 쪽에 사용 제한이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제2항), 받은 쪽은 본래 목적 외로 쓸 수 없습니다(제3항).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제1항(본문, 단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2항, 제3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제30조의6 제1항에서 인용
  • 「학교보건법」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제30조의6 제1항에서 인용
  • 「초ㆍ중등교육법」 부칙 <제21424호, 2026. 3. 10.>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일부개정]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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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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