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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뽑기로 정했을 때, 세입자의 투표권
규약으로 관리위원회 결의 방식을 정했다면 세입자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의 두 가지 선임 방식과 제4항에 쓰인 '제3항 본문'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뽑기로 정했으면 세입자는 투표권이 없나요?
관리위원회 결의로 관리인을 뽑는 것은 집합건물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절차여서, 제4항의 점유자 의결권 행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문을 하나씩 따라가며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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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뽑기로 정했다면 세입자는 투표할 수 없나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제4항)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제4항 원문을 놓고, 점유자가 행사하는 것은 자기 의결권이 아닌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이며 조문에 '세입자'라는 말이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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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뽑기로 했다면 세입자도 투표할 수 있나요?
제24조제4항은 관리위원회의 관리인 선임까지 정하지 않아 세입자 투표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할 별도 근거가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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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뽑기로 했다면 세입자도 투표할 수 있을까요?
제24조 제3항·제4항 원문을 함께 읽으며, 세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의결권이 생기지 않고 관리단집회에서도 구분소유자의 통지에 따라 예외가 생긴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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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가 관리인을 뽑는 건물, 세입자는 투표할 수 없나
임대 호실이 많은 오피스텔·상가에서 관리위원회가 관리인을 뽑을 때 세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 원칙과 예외로 나눠 보고, 제24조에 형벌·과태료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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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가 관리인을 선임하기로 정한 경우, 점유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
점유자가 제24조제4항을 근거로 관리위원회 선임 절차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리단집회에서도 제4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 두 가지 통지 사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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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판결로 경매를 넣으려면 집부터 비워줘야 하나요?
보증금 확정판결로 임차주택 경매를 신청할 때 반대의무 이행·제공 증명은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어서 '집을 비워야만 신청 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보증금은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받는다는 점을 단계별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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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판결로 경매를 신청할 때, 집을 먼저 비워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제3항 원문을 인용해, 반대의무 이행 요건이 빠지는 것은 보증금 판결 등에 따른 임차주택 경매의 집행개시 단계이고 보증금 수령 단계에는 별도의 인도 요건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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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판결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집부터 비워줘야 하나요?
짧은 답과 한눈에 보는 비교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경매 신청 단계(제3조의2제1항)와 보증금 수령 단계(제3항)의 근거 조문과 규정 내용을 대조한다. 2026년 10월 11일 기준 현행 법령 원문을 근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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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판결로 경매 넣을 때, 집부터 비워줘야 하나요?
'집을 먼저 비워야 경매가 시작된다'는 말과 '끝까지 살면서 보증금도 받는다'는 말이 왜 둘 다 조문과 맞지 않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과 제3항의 구조로 풀고 집을 비우는 것이 조문상 '인도'임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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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판결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집부터 비워야 하나요?
확정판결로 경매를 신청할 때 집을 먼저 비울 필요는 없지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 보증금은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받는다. 조문이 인도 시점을 특정 날짜로 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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