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판결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집부터 비워야 하나요?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 집을 먼저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으로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때는, 반대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는 것이 집행개시 요건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이 민사집행법 제41조의 요건에 대해 정한 예외입니다.
다만 경매 신청과 보증금 수령은 다른 단계입니다.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에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법 조문은 인도해야 할 시점을 특정 날짜로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정판결로 경매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먼저 집을 인도할 필요는 없지만,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으려면 양수인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제2항·제3항
- 민사집행법 제4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