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회가 관리인을 선임하기로 정한 경우, 점유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

입력 2026.10.11. 오전 10:08

규약에서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정했다면, 점유자는 집합건물법 제24조제4항을 근거로 그 선임 절차에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24조제3항은 관리인의 선임·해임 방법을 두 갈래로 정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하거나 해임합니다. 다만 규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에 관한 제24조제4항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한정합니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 자신의 고유한 의결권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경우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규약에 따라 관리위원회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제3항 단서의 절차입니다. 제4항이 가리키는 제3항 본문의 관리단집회와 구별되므로, 제4항만으로 점유자가 관리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
  •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

정리하면, 관리위원회가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점유자의 관리단집회 참석·의결권 행사에 관한 제24조제4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선임 절차가 관리단집회인지, 규약에 따른 관리위원회 결의인지부터 구분하여 보아야 합니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반드시 구분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한편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각 구분소유자입니다.

참고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부터 제5항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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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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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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