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뽑기로 했다면 세입자도 투표할 수 있을까요?
규약으로 관리인을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정했다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점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그 관리위원회 결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 단서는 규약에 따라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제4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세입자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의결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점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게 정해 관리단에 통지했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질문처럼 규약에 따라 관리위원회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4항이 가리키는 관리단집회가 아니므로, 이 조항을 근거로 점유자가 관리위원회 결의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운영은 해당 건물의 규약과 통지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