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뽑기로 정했다면 세입자는 투표할 수 없나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제4항)
핵심 답변
규약으로 관리인을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정했다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그 선임 절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24조 제4항이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자리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 하나뿐입니다.
- 규약으로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해임하도록 정한 경우는 제3항 단서가 다룹니다. 제4항은 이 경우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 관리단집회에서 선임하는 경우에도 점유자가 행사하는 것은 **자기 의결권이 아니라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입니다. 이 의결권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서에 해당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조문에는 ‘세입자’나 ‘임차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세입자라는 지위만으로 의결권이 생긴다고 볼 근거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조문 원문: 제24조 제3항·제4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현행, 2023. 9. 29. 시행) 제24조: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인 선임 방식에 따른 점유자의 의결권
| 관리인 선임 방식 | 근거 조문 | 제24조 제4항(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적용 여부 |
|---|---|---|
| 관리단집회 결의(원칙) | 제3항 본문 | 적용됨.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가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단서에 해당하면 행사 불가) |
| 규약으로 정한 관리위원회 결의 | 제3항 단서 | 제4항의 대상이 아님. 제4항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만 가리킴 |
단계별로 따져 보기
1단계: 우리 건물은 관리인을 어떤 방식으로 뽑는가
제3항 본문에 따르면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됩니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해임하도록 정했다면 그 규약에 따릅니다(제3항 단서). 그러니 관리인 선임이 언제나 관리단집회 투표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건물 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관리위원회 방식이라면 제4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4항 본문은 점유자가 참석할 수 있는 회의를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로 한정합니다. 규약으로 관리위원회 결의 방식을 택했다면 선임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절차입니다. 이 경우 제4항을 근거로 점유자가 선임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의결하는지는 제26조의3과 각 건물의 규약이 정합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제24조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입니다.
3단계: 관리단집회 방식이라면 세 가지를 확인한다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을 뽑는 경우에도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승낙 요건: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권리의 성격: 점유자가 행사하는 것은 자기 의결권이 아니라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입니다.
- 단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점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
-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
조문의 어미도 “할 수 있다”입니다. 점유자에게 허용된 것은 행사 가능성이며, 위 요건과 단서의 제한을 받습니다.
함께 알아 둘 제24조의 다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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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선임 의무(제1항):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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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자격과 임기(제2항):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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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대한 해임 청구(제5항):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각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청구권자를 구분소유자로 정하고 있고, 점유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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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사실 신고(제6항):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건물은 제외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기한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규약에 관리위원회 선임이 정해져 있으면 관리인 해임도 관리위원회가 하나요? 제3항 단서는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규약 내용에 따라 해임도 관리위원회 결의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제5항의 요건을 갖추면 각 구분소유자는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승낙했다면 관리단집회에서 언제든 투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해 관리단에 통지했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관리단에 통지했다면 점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4항 단서).
Q. 이 조항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제24조에 관한 판례가 없습니다. 이 글은 조문의 문언만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문의 연혁과 시행 시점
- 현행 집합건물법은 법률 제19282호(2023. 3. 28. 공포, 일부개정)로 2023. 9. 29.부터 시행 중입니다(발행 기준일 2026. 10. 11. 현재 현행).
- 다만 **제24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6919호(2020. 2. 4. 공포)**입니다. 법률 제19282호가 제24조를 고친 것은 아닙니다.
- 제24조는 6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목은 없습니다. 제4항은 2012. 12. 18. 신설되었고, 제3항은 2012. 12. 18.과 2020. 2. 4.에 개정되었습니다.
- 법률 제19282호 부칙은 두 가지만 정합니다. 하나는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26조 제2항·제3항을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회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입니다. 제24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정리
-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선임합니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위원회 결의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제4항)는 제3항 본문의 관리단집회에만 해당합니다. 관리위원회 선임 방식에는 제4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리단집회에서도 점유자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행사하는 것은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입니다. 단서의 두 가지 통지가 있으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관리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각 구분소유자입니다(제5항).
참고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관리인 선임 의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관리인의 자격·임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본문·단서(관리단집회 결의, 규약에 의한 관리위원회 결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본문·단서(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와 그 예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구분소유자의 법원에 대한 해임 청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선임 사실 신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관리위원회, 제24조 제3항 단서가 인용)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제1조·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