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뽑기로 정했을 때, 세입자의 투표권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질문의 답: 투표권이 없습니다

관리인 선임 방식에 따라 세입자의 투표권 유무가 달라집니다.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하기로 정했다면, 세입자는 그 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률의 두 가지 선임 방식

집합건물법 제24조는 관리인 선임을 두 가지 방식으로 허용합니다.

첫 번째는 관리단집회 투표입니다. 법 제24조 제3항 본문에서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참석하는 집회에서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관리위원회 결의입니다. 같은 제3항 단서에서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규약에 이렇게 정해 있으면, 관리위원회만 관여하면 됩니다.

세입자의 투표권이 인정되는 경우

세입자에게 투표권이 생기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제24조 제4항 본문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관리단집회 투표에만 한정됩니다. 따라서 규약으로 관리위원회 결의 방식을 정했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입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가 제외 사항

제4항의 단서에서 세입자도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를 더 정했습니다.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입니다.

정리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뽑기로 정했다는 것은 규약이 제3항 단서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제4항이 ‘관리단집회’를 전제하므로, 세입자는 해당 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 제3항, 제4항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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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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