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뽑기로 했다면 세입자도 투표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집합건물법 제24조제4항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이 **관리단집회**에 참석해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관리위원회 결의에 따른 관리인 선임까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입자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규약에서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인지에 따라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집회인지가 달라집니다.

본문

관리위원회가 선임하도록 정하면 세입자는 투표할 수 없나요?

제24조제4항이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를 정한 대상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입니다. 제3항 단서에 따라 규약으로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정한 경우까지 이 권한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정했다면, 제24조제4항을 근거로 세입자가 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관리위원회에서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별도의 근거가 있는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리단집회에서 선임한다면 점유자는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하나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은 관리단집회에 참석해 자신의 의결권이 아니라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해 관리단에 통지했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관리단에 통지했다면 점유자는 이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행위별 규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관리단집회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집합건물법 제24조제3항 본문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임·해임
규약에 따라 관리위원회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집합건물법 제24조제3항 단서관리위원회 결의에 따름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이 관리단집회에 참석해 의결권 행사집합건물법 제24조제4항 본문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 가능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해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전 직접 행사하겠다고 통지집합건물법 제24조제4항 단서제4항 본문에 따른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불가

실제 처벌이나 선고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24조제3항과 제4항은 관리인 선임 방식과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요건을 정한 조항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항과 관련한 공식 통계·양형기준·실제 선고 자료가 없으며, 공표 자료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66조가 함께 개정됐다는 내용은 있지만 해당 조문의 문언과 금액은 제공되지 않아 관련 과태료 등 제재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관리단집회에서 집주인 대신 투표할 수 있나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은 관리단집회에서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해 관리단에 통지했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전에 직접 행사하겠다고 통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뽑을 때도 세입자가 투표할 수 있나요?

제24조제4항은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만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위원회 결의에 따른 선임에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는 이 조항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에게 관리인 선임에 관한 자기 의결권이 있나요?

제24조제4항은 점유자가 자기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춘 점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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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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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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