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뽑기로 했다면 세입자도 투표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집합건물법 제24조제4항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이 **관리단집회**에 참석해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관리위원회 결의에 따른 관리인 선임까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입자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규약에서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인지에 따라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집회인지가 달라집니다.
본문
관리위원회가 선임하도록 정하면 세입자는 투표할 수 없나요?
제24조제4항이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를 정한 대상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입니다. 제3항 단서에 따라 규약으로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정한 경우까지 이 권한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정했다면, 제24조제4항을 근거로 세입자가 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관리위원회에서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별도의 근거가 있는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리단집회에서 선임한다면 점유자는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하나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은 관리단집회에 참석해 자신의 의결권이 아니라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해 관리단에 통지했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관리단에 통지했다면 점유자는 이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행위별 규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관리단집회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 | 집합건물법 제24조제3항 본문 |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임·해임 |
| 규약에 따라 관리위원회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 | 집합건물법 제24조제3항 단서 | 관리위원회 결의에 따름 |
|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이 관리단집회에 참석해 의결권 행사 | 집합건물법 제24조제4항 본문 |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 가능 |
|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해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전 직접 행사하겠다고 통지 | 집합건물법 제24조제4항 단서 | 제4항 본문에 따른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불가 |
실제 처벌이나 선고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24조제3항과 제4항은 관리인 선임 방식과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요건을 정한 조항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항과 관련한 공식 통계·양형기준·실제 선고 자료가 없으며, 공표 자료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66조가 함께 개정됐다는 내용은 있지만 해당 조문의 문언과 금액은 제공되지 않아 관련 과태료 등 제재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관리단집회에서 집주인 대신 투표할 수 있나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은 관리단집회에서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해 관리단에 통지했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전에 직접 행사하겠다고 통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뽑을 때도 세입자가 투표할 수 있나요?
제24조제4항은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만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위원회 결의에 따른 선임에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는 이 조항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에게 관리인 선임에 관한 자기 의결권이 있나요?
제24조제4항은 점유자가 자기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춘 점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