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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동명의 집주인이 반대하면 한 명과 쓴 해지 합의는 무효가 되나요?
다른 공동명의자가 반대할 때 한 명과 쓴 해지 합의의 효력을, '해지 합의'와 민법 제547조의 '계약의 해지나 해제'를 구별하는 데서 출발해 제265조의 지분 기준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등록임대주택, 적자가 계속되면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일반인에게 팔 수 있나
단순 경영 곤란이나 일시적 적자만으로는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할 수 없다는 원칙과, 어느 수준의 적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정되는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문제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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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집의 한 소유자와만 해지 합의를 해도 효력이 있나요
공동명의 집의 한 소유자와만 한 해지 합의가 민법 제547조의 불가분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지만, 조문이 '무효'를 명시하지 않아 효력 평가에 추가 논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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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자 중 한 명과의 해지 합의 — 민법 제547조의 적용 범위
민법 제547조의 해지·해제권 불가분성을 중심으로, 당사자가 여럿일 때 전원의 의사 일치가 필요하다는 원칙과 제2항의 소멸 규칙, 해지 합의서에의 적용 범위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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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동명의 집주인이 반대하면 한 명과 쓴 해지 합의는 무효가 되나요?
공동명의자의 반대만으로 해지 합의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반대한 사람이 계약 당사자인지·서명자의 합의 범위·계약 종료 방식 등 먼저 살필 점과 민법 제547조·제265조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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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동명의 집주인이 반대하면 한 명과 쓴 해지 합의는 무효가 되나요?
한 명과만 해지 합의서를 쓴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이 계약 당사자인지와 누가 합의에 참여했는지를 쟁점으로, 2026년 10월 10일 현재 시행 민법 제265조·제547조의 기준과 효과를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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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집주인 한 명과 쓴 해지 합의서, 다른 사람이 반대하면 무효일까?
공동명의인 한 사람과 쓴 해지 합의서의 효력을 따질 때, 소유자가 여럿인 것과 계약 당사자가 여럿인 것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민법 제547조·제265조의 내용과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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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집주인 한 명과 쓴 해지 합의, 다른 한 명이 반대하면 무효일까?
공동명의 집주인 한 명과 쓴 해지 합의를 두고, 민법 제547조의 전원 요건과 제265조의 '지분 과반수'를 별개의 질문으로 나눠 조문 문언만으로는 무효 여부를 바로 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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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집주인 중 한 명만 동의한 해지 합의서는 무효인가요? 민법 제547조·제265조로 정리
민법 제547조·제265조 문언만으로는 한 명만 동의한 해지 합의서가 무효인지 유효인지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조문에서 확인되는 세 가지로 정리하고, 관련 판례가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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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집주인 한 명과만 쓴 임대차 해지 합의서, 다른 집주인이 반대하면 무효가 되나
연락이 닿는 집주인 한 명과만 임대차 해지를 마무리한 경우를 두고, 민법 제547조·제265조 문언이 정한 범위와 정하지 않은 범위를 나눠 무효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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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가 계속되면 등록임대주택을 일반인에게 팔 수 있나요?
운영 손실이 누적된 등록임대주택을 비사업자에게 넘기려면 제43조제4항 각 호 사유와 허가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조문에 열거된 세 가지 예외 사유를 그대로 짚으며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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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가 계속되면 등록임대주택을 일반인에게 팔 수 있나요?
제43조제4항이 정한 일반인 양도 사유 세 가지를 목록으로 보여 주고, 경제적 사정 조항이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적자 사실만으로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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