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출산 전 50일, 출산 후 120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개정에서 달라지는 기준일

입력 2026.09.02.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시점은 2026년 9월 18일을 기준으로 문언이 달라진다. 2026년 9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는 휴가를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반면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개정규정은 휴가 이름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꾸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앞쪽으로 넓힌다.

핵심은 시작과 끝의 기준일이 같지 않다는 점이다. 앞쪽은 배우자 출산예정일, 뒤쪽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개정 후 제18조의2제3항은 한쪽만 정한 규정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의 양끝을 함께 정한 규정이다. 이 내용은 제18조의2 제3항에 있고, 그 항에 호는 없다.

기준일에 따라 읽어야 하는 제18조의2

2026년 9월 2일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기준일 현재 제18조의2의 제목은 배우자 출산휴가이고, 조문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이루어져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이다. 휴가는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현행 제3항은 휴가의 최종 시점만 명시한다. 즉,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이 시점에는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문언은 아직 시행 중인 조문에 없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법률 제21476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이다. 제18조의2 자체가 그날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미 시행 중인 제18조의2의 제목, 일부 문언과 항 구성이 개정되는 것이다.

개정 후 제목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된다. 제1항의 사유도 배우자의 출산에서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으로 바뀐다. 근로자가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기간은 유급이라는 구조는 유지된다. 3회에 한정한 분할 사용도 유지된다.

가장 큰 변화는 제3항이다. 시행 예정 문언은 다음 두 기준을 함께 둔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출산예정일에서 앞당겨 계산하는 50일과 실제 출산일 뒤로 계산하는 120일은 서로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출산 전에 미리 쓸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개정 후에도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난 뒤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이 함께 적용된다.

바뀌지 않는 내용과 새로 들어오는 내용

개정 전후를 짧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2026년 9월 2일 현재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
조문 제목배우자 출산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제1항의 사유배우자의 출산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
휴가 일수와 임금20일, 유급20일, 유급
나누어 사용3회에 한정3회에 한정
제3항의 사용 시점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 불가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 불가
항 수5개6개

신설되는 제6항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법률은 위임의 방향을 정한 것이므로, 개별 절차의 내용을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와 불리한 처우는 제재 조문이 다르다

제18조의2에는 제재 금액이나 법정형이 직접 적혀 있지 않다. 관련 제재는 별도의 조문에서 나뉜다. 두 경우를 같은 제재로 표현하면 조문 구조가 달라진다.

첫째,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해 휴가를 주지 않거나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9조제3항제3호가 적용 대상이다. 기준일 현재 이 규정의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다. 2026년 9월 18일에는 이 위반 문언의 사유가 배우자의 출산에서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으로 바뀔 예정이다.

둘째,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는 제18조의2제5항과 연결된다. 기준일 현재 제37조제2항제2호의2는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개정 시행일에는 해당 문언의 배우자 출산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뀔 예정이다.

정리하면, 휴가의 미부여 또는 무급 처리는 과태료 조문인 제39조제3항제3호와 연결되고, 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는 벌칙 조문인 제37조제2항제2호의2와 연결된다. 과태료와 벌금, 그리고 각각의 조문 번호를 구분해 읽어야 한다.

자주 묻는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미리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제18조의2제3항에는 출산 전 사용을 정한 문언이 없다. 다만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제18조의2제3항은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시행일 전과 후를 구분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기준일 현재 제18조의2제3항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제한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 개정 후에도 유지된다.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일 현재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해 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제39조제3항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는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의 제37조제2항제2호의2와는 구별된다.

한눈에 보는 핵심

  • 2026년 9월 2일 현재 조문 제목은 배우자 출산휴가이며, 제18조의2는 5개 항이다.
  •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 개정 후 제목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이고, 제18조의2는 6개 항이 된다.
  • 시행 예정 제3항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고 함께 정한다.
  • 20일, 유급, 3회에 한정한 분할 사용은 개정 전후 유지된다.
  • 휴가 미부여 또는 무급은 제39조제3항제3호의 과태료 규정,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는 제37조제2항제2호의2의 벌칙 규정과 각각 연결된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3호
  • 법률 제21476호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2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3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4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5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6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3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476호) 제1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476호) 제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