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 사용 가능…출산 뒤 120일 지나면 제한

입력 2026.09.02.

제18조의2 개정으로 휴가 명칭·사용 시점 바뀌어…20일 유급·3회 분할 규정은 유지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시점을 출산예정일 50일 전까지 앞당기는 개정 규정이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휴가 명칭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며,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은 유지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개정규정은 법률 제21476호에 따라 2026년 9월 18일 시행된다. 조문 자체는 기준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이며, 이번에 바뀌는 것은 제18조의2의 제목과 일부 문언, 제6항 신설이다.

기준일 현재 제18조의2의 제목은 ‘배우자 출산휴가’이고, 모두 5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제3항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시행 예정인 제18조의2제3항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휴가를 쓸 수 있는 앞쪽 기준은 출산예정일이고, 사용 제한의 뒤쪽 기준은 실제 출산한 날이다. 제3항에는 호가 없다.

제1항의 요건도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로 바뀐다. 사업주는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해야 한다.

휴가 일수와 유급 원칙, 분할 사용 횟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제4항에 따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휴가를 주지 않거나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9조제3항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는 제18조의2제5항 위반으로, 제37조제2항제2호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개정법은 제6항도 신설했다. 제6항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률 제21476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18조의2에 관한 별도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참고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3호
  • 법률 제21476호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2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3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4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5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6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3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476호) 제1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476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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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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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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