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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면 보험을 꼭 들어야 하나 — 이미 다른 법이 덮고 있으면 안 들어도 된다
보험 두 가지의 원칙과 다른 법 적용 사업장의 예외를 조문 구조와 금지ㆍ의무ㆍ재량의 표현으로 해설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면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보험별 가입 주체와 대응하는 단서를 구분하고, 보험 미가입에 적용되는 벌금 규정을 함께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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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 고용주 의무와 다른 법 적용 사업장의 단서
고용한 자의 두 보험 의무와 사업장별 단서가 자동 면제가 아닌 선택 가능성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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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하나 — 의무 두 개와, 그 뒤에 붙은 단서 두 개
고용한 자의 보험 두 가지와 각 호의 단서를 대조하고, 근로자 본인의 상해보험 의무를 별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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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 가입 의무…다른 법 적용 사업장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조항의 시행과 함께, 사업주 보험의 예외 및 본인 상해보험 의무를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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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 가입은 의무…임금채권보장법·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은 예외
올해 2월 시행된 보호 조항을 중심으로 보험 가입 원칙, 법률별 단서, 근로자 본인 상해보험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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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시행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대상 한정·사전 이수 예외 규정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인 제31조의2는 시행 후 신규 채용부터 적용된다. 제175조 제5항 제1호는 새 조문이 아니라 기존 열거에 제31조의2 제1항 위반이 추가되는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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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면 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과태료 대상은 제31조의2 전체가 아니라 제1항 위반이다. 제175조 제5항 제1호는 기존 조항이고 법정 상한은 500만원 이하이며, 제31조의2는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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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면 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
제31조의2 제1항의 의무는 2027년 1월 8일부터, 그것도 시행 후 채용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각 호 두 가지로 한정되고, 제2항의 사전 이수는 전부 또는 일부 면제이며, 제175조 제5항 제1호의 상한은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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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은 2027년 1월 8일부터다 — 대상 한정과 면제 조항을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는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으로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다. 대상은 제1항 각 호로 한정되고, 제2항은 채용 전 이수 시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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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2027년 시행…대상·면제 요건 함께 규정
법률 제21853호로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가 2027년 1월 8일 시행된다. 제1항 각 호가 대상을 한정하고 제2항이 면제를 함께 두며, 과태료는 제175조 제5항 제1호의 기존 열거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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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예외·과태료를 조문대로 읽는 법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인 제31조의2를 시행 후 채용인지, 제1항 각 호 대상인지, 제2항의 사전 이수인지 순서로 읽는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175조 제5항 제1호 열거에 더해진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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