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이미 쓴 날은 '산정에 포함'이다 — 부칙 제2조와 서로 다른 두 제재의 시행일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일수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정작 갈라 봐야 할 대목은 따로 있다. 첫째, 조문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의 유급기간 부분만 바뀐다. 둘째, 시행 전에 이미 쓴 날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부칙 제2조가 따로 정해 두었다. 셋째, 난임치료휴가를 둘러싼 제재는 두 갈래인데 조문도 법정형도 시행 시점도 다르다.
이 글의 기준일은 2026년 9월 3일이다.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문과 법률 제21700호(2026. 5. 26. 공포, 2026. 11. 27. 시행 예정)의 부칙 문언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조문 자체는 이미 시행 중이다. 2026년 11월 27일에 새로 생기는 조문이 아니라, 제1항의 유급기간 개정규정이 그날 효력을 갖는다.
- 시행 전에 쓴 날은 소급 지급 대상이 아니라 ‘산정에 포함’된다. 부칙 제2조 단서의 문언은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한다이다. 이미 쓴 날의 임금을 다시 지급하라는 문언은 부칙에 없다. - 제재는 두 갈래다. 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는 제39조 제3항 제3호의2(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기준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이고, 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는 제37조 제2항 제2호의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1. 새로 시행되는 것은 조문이 아니라 ‘제1항의 유급기간 개정규정’이다
먼저 갈라 둘 것은 ‘조문이 새로 생기는가’와 ‘조문 안의 문언이 바뀌는가’다. 제18조의3은 [본조신설 2017. 11. 28.]로 이미 들어와 있는 조문이고,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이다.
기준일(2026-09-03) 현재 시행 중인 제1항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법률 제21700호가 시행되는 2026년 11월 27일 이후의 제1항은 이렇게 된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4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바뀌는 것은 같은 항 본문의 2일이 4일이 되는 것뿐이다. 연간 상한 6일도, 단서의 시기변경 요건도 그대로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제18조의3이 시행된다”가 아니라 **“제18조의3 제1항의 유급기간 개정규정이 시행된다”**이다.
시행일의 근거는 부칙 제1조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21700호의 공포일이 2026년 5월 26일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11. 27.] [법률 제21700호, 2026. 5. 26., 일부개정]이다.
2. 부칙 제2조 — 이미 쓴 날은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된다
시행일이 연중에 걸쳐 있으므로, 2026년에 난임치료휴가를 이미 쓴 사람에게 개정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문제가 된다. 이 법률은 그 문제를 본문에 두지 않고 부칙에 적용례로 따로 두었다. 조문 번호는 법률 제21700호 부칙 제2조이고, 제목은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적용례다.
제2조(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한다.
문언을 두 도막으로 갈라 읽어야 한다.
본문 — 적용 대상을 넓힌다.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처음 휴가를 청구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미 쓴 사람, 쓰는 중인 사람이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단서 — 대신 이미 쓴 날을 새 기준의 안쪽으로 넣는다. 단서의 어미는 포함한다이고, 포함되는 곳은 최초 4일의 산정이다. 즉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쓴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시행 후에 다시 세는 최초 4일을 계산할 때 이미 소비된 것으로 셈에 들어간다.
여기서 정확히 짚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1) 늘어난 이틀이 그대로 추가되는 구조가 아니다. 본문과 단서를 붙여 읽으면, 시행 전에 쓴 날은 최초 4일 바깥에 별도로 얹히는 것이 아니라 그 4일 안으로 들어간다. 문언이 정하는 것은 ‘더해 주기’가 아니라 **‘같은 4일 안에서 세기’**다.
(2) 부칙에 소급 지급을 명한 문언은 없다. 단서가 정한 효과는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한다까지다.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된 날에 대해 임금을 다시 지급하라거나, 그 날을 유급으로 재계산하라는 문언은 부칙 제2조에 들어 있지 않다. 이 두 가지는 법적 효과가 전혀 다르므로 섞어 읽으면 안 된다.
정리하면 부칙 제2조는 **‘적용은 하되, 이미 쓴 날은 새 정원 안에서 센다’**는 구조다.
3. 제재는 두 갈래이고, 시행 시계가 서로 다르다
난임치료휴가를 둘러싼 사업주의 의무는 제18조의3 안에서 최소 두 갈래로 나뉜다. 제1항의 휴가 부여 의무와 제2항의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다. 이 둘의 위반에 붙는 제재는 조문도, 법정형의 성질도, 시행 시점도 다르다.
| 구분 | 위반 내용 | 제재 조문 | 제재 | 기준일 현재 시행 여부 |
|---|---|---|---|---|
| 휴가 미부여 | 제18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 제39조 제3항 제3호의2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이미 시행 중 |
| 불리한 처우 | 제18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제37조 제2항 제2호의3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026. 11. 27. 시행 |
과태료 쪽(제39조 제3항 제3호의2)은 기준일에 이미 살아 있다. 제39조 제3항 본문의 어미는 과태료를 부과한다이고, 제3호의2의 문언은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다. 이 호는 법률 제21700호가 만들어 내는 것도, 그 시행일까지 미뤄 두는 것도 아니다. 법률 제21700호의 제39조 관련 개정은 제3항 제3호의2가 아닌 다른 부분을 손대는 것이므로, 이 호의 효력은 2026년 11월 27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형사처벌 쪽(제37조 제2항 제2호의3)은 그 날부터다. 제37조 제2항 본문의 어미는 처한다이고, 제2호의3의 문언은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다. 이 호가 놓인 제37조 제2항 본문의 개정 연혁에는 2026. 5. 26.이 들어 있고, 그 개정을 담은 법률 제21700호의 시행일이 2026년 11월 27일이다. 즉 기준일 현재 이 처벌 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다.
여기서 조문의 성질상 한 번 더 갈라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금지 자체는 이미 있고, 뒤늦게 붙는 것은 형사처벌이다. 제18조의3 제2항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이미 시행 중인 문언이다. 2026년 11월 27일에 새로 생기는 것은 금지 규범이 아니라, 그 위반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근거 조문이다. “그날 전에는 불리한 처우를 해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또한 과태료와 형벌은 성질이 다르다. 두 갈래를 하나로 뭉쳐 “난임치료휴가를 어기면 과태료 500만원”이라고만 말하면, 불리한 처우 쪽에 붙는 형사처벌 규정이 통째로 사라진다. 반대로 “난임치료휴가 위반은 징역 3년”이라고만 말하면, 지금 당장 작동하는 과태료 규정의 대상(미부여)과 시점이 지워진다.
4. 제18조의3의 구조 — 항은 넷, 호는 없다
조문 번호를 붙여 읽을 때를 위해 구조만 짚어 둔다. 제18조의3은 항이 4개이고, 각 항에 호는 없다. 목도 없다.
- 제1항 — 난임치료휴가 부여 의무. 본문의 어미는
주어야 하며,유급으로 한다. 단서의 어미는변경할 수 있다로,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근로자와 협의하여시기를 변경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 제2항 — 불리한 처우 금지. 어미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항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청구를 처리하며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누설 금지다. - 제4항 —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청 방법과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문 본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있다.
‘난임치료휴가’라는 말의 정의는 제1항 괄호에 있다.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이며, 앞의 요건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다.
5. 확인되지 않은 것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범위 안에서 제18조의3의 난임치료휴가를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은 판례를 인용하지 않는다. 조문 해석의 세부, 예컨대 연간 6일의 기산 단위나 시기변경 협의의 구체적 범위처럼 문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부분은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이다.
자주 묻는 질문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유급인가요?
시점을 갈라야 한다. 기준일(2026년 9월 3일) 현재 시행 중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1항은 연간 6일 이내의 휴가 중 최초 2일을 유급으로 정한다. 법률 제21700호가 같은 항의 2일을 4일로 바꾸고, 그 개정규정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연간 상한 6일은 두 시점 모두 같다. 조문이 그날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제1항의 유급기간 부분만 바뀐다.
난임치료휴가를 이미 쓴 날도 유급으로 다시 계산되나요?
부칙 제2조가 정한 효과는 ‘소급 지급’이 아니라 ‘산정에 포함’이다. 법률 제21700호 부칙 제2조 본문은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하여 적용 대상을 넓힌다. 다만 단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한다고 정한다. 즉 시행 전에 쓴 날은 시행 후의 최초 4일을 계산할 때 이미 쓴 것으로 셈에 들어간다. 부칙에는 이미 지나간 날의 임금을 다시 지급하라는 문언이 없다.
회사가 난임치료휴가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와 휴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는 조문도 제재도 시행 시점도 다르다.
- 휴가 미부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3호의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 같은 항 본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규정은 기준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이다. - 불리한 처우 — 제37조 제2항 제2호의3.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로, 같은 항 본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처벌 규정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제18조의3 제1항 단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시기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며, 휴가 자체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다.
참고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3호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00호, 2026. 5. 26.) 제1조(시행일)ㆍ제2조(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적용례)
- 법령 표시:
[시행 2026. 11. 27.] [법률 제21700호, 2026. 5. 26., 일부개정]
이 글은 위 법령의 문언을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3일이고, 이후 법령이 개정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ㆍ제37조 제2항ㆍ제39조 제3항 시행예정 법령 본문 (법률 제21700호, 2026. 5. 26. 공포, 2026. 11. 27. 시행 예정)
- 법률 제2170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정ㆍ개정문 및 부칙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현행 조문정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조문정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조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