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은 11월 27일부터…이미 쓴 기간은 ‘최초 4일’ 산정에 포함

입력 2026.09.03.

휴가 미부여 과태료는 현행 규정…불리한 처우 형사처벌 조항은 시행 예정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을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개정규정이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일 현재 난임치료휴가 조문 자체는 이미 시행 중이다. 현행 제18조의3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청구하면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가운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정한다.

법률 제21700호는 이 조항의 유급 기간만 ‘2일’에서 ‘4일’로 바꿨다.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11월 27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11월 27일 전에는 최초 2일 유급 기준이 적용되고, 그날부터는 최초 4일 유급 기준이 적용된다. 제18조의3이 새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제1항의 유급 기간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것이다.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부칙 제2조를 함께 봐야 한다. 부칙은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한다”고 정했다. 시행 전 사용분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한 임금을 소급해 다시 지급하도록 한 문언은 부칙에 없다.

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제재 규정의 시행 시점도 다르다. 제39조제3항제3호의2는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해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다.

반면 제37조제2항제2호의3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 법률 제21700호의 신설 규정이다. 이 규정은 1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다.

제18조의3제1항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제2항은 별도로 두고 있다.

이번 개정의 적용례는 유급 일수 확대 시점에 걸친 사용분을 ‘최초 4일’ 안에서 계산하도록 정한 데에 있다. 휴가 미부여에 관한 과태료 조항과 불리한 처우에 관한 형사처벌 조항은 적용 근거와 시행 시점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37조제2항제2호의3, 제39조제3항제3호의2
  • 법률 제21700호 부칙 제1조, 제2조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2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3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3호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00호) 제1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00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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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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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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