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에도 쓸 수 있나 — 2026년 9월 18일부터 갈리는 두 문언

입력 2026.09.02.

요약 및 결론: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가 정하는 20일의 유급휴가이고, 2026년 9월 2일 현재의 조문에는 출산 전에 쓸 수 있다는 문언이 없다. 법률 제21476호(2026년 3월 17일 공포)의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제18조의2제3항이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로 바뀌어, 앞끝과 뒤끝이 함께 정해진다. 같은 날 조문 제목도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개정된다.

법률 제21476호는 2026년 3월 17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일 표시는 2026년 9월 18일이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2일 시점에서는 아직 시행 전이어서, 지금 사용하는 휴가와 9월 18일 이후 사용하는 휴가에 적용되는 문언이 다르다. '50일 전부터'를 이미 쓸 수 있는 제도로 설명하는 안내가 돌아다니지만, 기준일 현재의 제18조의2제3항에는 그 문언이 없다.

지금(2026년 9월 2일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나

기준일 현재 제18조의2제3항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고만 정한다. 뒤끝은 출산한 날부터 120일로 정해져 있지만, 앞쪽 시작점을 정한 문언은 조문에 없다. 출산 전 사용을 정면으로 허용하는 근거를 조문에서 찾는다면, 기준일 현재로는 나오지 않는다.

기준일 현재의 제18조의2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총 5개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항에 호(號)는 없다. 조문 제목은 ‘배우자 출산휴가’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제18조의2에서 정확히 무엇이 바뀌나

법률 제21476호의 개정문은 제18조의2를 다섯 군데에서 고치고 한 개 항을 새로 넣는다. 제목의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제1항 전단의 “출산을”을 “임신 및 출산을”로, 제3항의 “배우자가”를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로 바꾸고, 제3항ㆍ제4항ㆍ제5항의 “출산휴가”를 각각 “출산전후휴가”로 고친 다음, 제6항을 신설한다. 그 결과 조문은 6개 항이 되고, 조문 끝에는 [제목개정 2026. 3. 17.][시행일: 2026. 9. 18.] 제18조의2가 붙는다.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을 항별로 갈라 보면 다음과 같다.

기준일(2026-09-02) 현재2026년 9월 18일부터
제1항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20일, 유급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20일, 유급
제2항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되면 그 금액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 면제개정 없음
제3항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 불가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 불가
제4항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용어만 ‘출산전후휴가’로 변경
제5항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ㆍ불리한 처우 금지용어만 ‘출산전후휴가’로 변경
제6항(없음)신설 —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주의할 지점이 하나 있다. 제18조의2라는 조문 자체는 2007년 12월 21일 신설되어 이미 시행 중이고,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법률 제21476호의 개정규정이다. 조문이 그날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왜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나

이름이 바뀌는 이유는 제3항에 있다. 개정 전 제3항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라는 뒤끝만 정해 사실상 출산 이후를 전제한 휴가였는데, 개정 후에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가 앞에 붙어 출산 전 구간이 조문에 들어온다. 출산 ‘후’만 있던 휴가에 ‘전’이 더해졌으므로 제목이 ‘출산전후휴가’가 된다.

앞끝과 뒤끝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조문에 그대로 드러난다. 앞쪽 50일은 배우자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세고, 뒤쪽 120일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을 기준으로 센다. 출산이 예정일보다 이르거나 늦으면 두 기준일은 어긋나는데, 개정 제3항은 그 두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지 않고 각각 그대로 둔다.

50일 전부터 쓸 수 있으면 120일 제한은 없어지나

없어지지 않는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제18조의2제3항의 전문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이다. 한 문장 안에 사용 개시 시점과 사용 종기가 함께 들어 있고, 개정문은 뒤쪽 “120일”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다.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됐다’까지만 옮기면 제도의 절반이 빠진다. 앞끝이 열린 것이지 뒤끝이 풀린 것이 아니다.

20일ㆍ유급ㆍ3회 분할은 새로 생긴 것인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20일의 휴가 일수와 유급 원칙은 제18조의2제1항에, 3회에 한정한 분할 사용은 제4항에 이미 들어 있고, 2026년 9월 18일 개정은 이 두 항에서 ‘출산휴가’라는 용어를 ‘출산전후휴가’로 바꿀 뿐 일수와 횟수를 바꾸지 않는다. 제1항은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사업주의 의무로 쓰고, 이어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고 정한다.

유급 부담에 관해서는 제2항이 따로 있다.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가 지급 책임을 면한다. 제2항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나, ‘고지’하면 되나

조문의 문언은 ‘고지’다. 개정 후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사업주의 승인이나 허가를 요건으로 삼는 문언은 제18조의2에 없다.

다만 신설되는 제6항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같은 절차는 제18조의2 본문이 아니라 그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사항이다.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 — 행위별 분해

제18조의2 자체에는 법정형 문언이 없다. 제재는 같은 법 제37조(벌칙)와 제39조(과태료)에 나뉘어 있고, 두 조문의 무게가 다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제재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했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음제18조의2제1항 위반 → 제39조제3항제3호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음제18조의2제1항 후단 위반 → 제39조제3항제3호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함제18조의2제5항 위반 → 제37조제2항제2호의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함제18조의2제5항 위반 → 제37조제2항제2호의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두 갈래를 섞으면 안 된다. 휴가를 주지 않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한 것은 제39조제3항제3호의 과태료 사안이고,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제37조제2항제2호의2의 벌칙 사안이다. 금액도 다르고 조문도 다르다.

2026년 9월 18일 개정은 이 두 제재 조문의 문언도 손대지만, 손대는 범위는 용어에 그친다. 제37조제2항제2호의2 중 “출산휴가”가 “출산전후휴가”로, 제39조제3항제3호 중 “출산”이 “임신 및 출산”으로 바뀔 뿐 과태료 500만원과 징역 3년ㆍ벌금 3천만원이라는 상한은 그대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법정형과 실제 부과ㆍ선고 사이의 간극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제18조의2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 부과 건수와 평균 부과액, 제37조제2항제2호의2 위반의 기소ㆍ선고 통계, 이 조문에 대응하는 양형기준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수치를 추정해 적지 않는다.

판례도 마찬가지다. 제18조의2를 직접 대조조문으로 특정해 사건번호와 판시사항 전문, 주문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ㆍ결정은 확인 불가다. 이 조문의 해석 범위를 판시한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제시하는 설명이 있다면 조문 번호와 사건번호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9월 18일 전에 출산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법률 제21476호 부칙에서 확인되는 것은 두 조문뿐이다.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단서가 없다. 부칙 제2조(적용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것으로 제19조의2 개정규정만을 대상으로 한다.

즉 제18조의2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부칙에 없다. 부칙에 없는 내용을 있는 것처럼 설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고, 구체적인 시점 적용 문제는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시행 관련 안내와 제6항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20일ㆍ유급의 근거 — 어미가 ‘주어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고, 요건은 ‘신청’이 아니라 ‘고지’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고 정한다(<개정 2012. 2. 1., 2019. 8. 27., 2024. 10. 22.>). 어미가 ‘주어야 한다’이므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의 형식이고, 후단의 ‘유급으로 한다’도 마찬가지다. 요건으로 적힌 근로자의 행위는 ‘고지하는 경우’여서, 승인이나 허가를 전제로 읽히는 ‘신청’과는 문언이 다르다. 괄호는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약칭을 두는 정의이며, 원문에 ‘이 조에서’나 ‘이 법에서’ 같은 범위 표기는 붙어 있지 않다. 2026년 9월 18일 시행되는 법률 제21476호의 개정규정은 이 항 전단의 ‘출산을’을 ‘임신 및 출산을’로,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고친다. 20일이라는 일수와 유급 원칙 자체는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으므로, 이를 개정의 새 성과로 옮겨 적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2항(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되면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 면제된다)

제18조의2 제2항은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고 정한다(<신설 2019. 8. 27.>). 제1항 후단이 정한 유급 원칙에 대한 예외의 구조이고, 면제되는 범위는 ‘그 금액의 한도’로 조문에 명시돼 있다. 급여등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까지 면제된다고 읽을 근거는 이 항의 문언에 없다. 법률 제21476호의 개정문은 제18조의2의 제목과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의 문언을 고치고 제6항을 신설하지만 제2항은 건드리지 않으므로, 2026년 9월 18일 이후에도 이 항은 그대로 남는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 요건ㆍ절차ㆍ상한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3항(앞끝 50일은 출산예정일 기준, 뒤끝 120일은 출산한 날 기준 — ‘50일 전’ 문언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기준일인 2026년 9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제18조의2 제3항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는 한 문장뿐이다(<개정 2019. 8. 27., 2024. 10. 22.>). 끝나는 시점만 정해져 있고,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를 정한 앞쪽 문언은 지금 조문 어디에도 없다. 법률 제21476호의 개정문은 이 항의 “배우자가”를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로 고치고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바꾼다. 그 결과 2026년 9월 18일부터 제3항의 문언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가 된다. 이 항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두 기간의 기준이 되는 날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앞끝 50일은 ‘출산예정일’에서 거슬러 세고, 뒤끝 120일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에서 센다. 120일 제한은 개정으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으므로, 이 개정을 ‘출산 전에 미리 쓸 수 있게 됐다’로만 옮기면 조문이 정한 구간의 절반이 빠진다. 기준일 현재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는 아직 시행 전 문언이라는 점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4항(3회에 한정한 분할 사용 —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기는 내용이 아니다)

제18조의2 제4항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신설 2019. 8. 27., 2024. 10. 22.>). 어미가 ‘사용할 수 있다’인 허용 규정이고, 한도는 3회로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다. 법률 제21476호는 이 항의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바꿀 뿐 횟수를 건드리지 않는다. 제1항의 20일ㆍ유급과 제4항의 3회 분할은 2026년 9월 18일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개정의 성과로 묶어 옮기면 사실관계가 어긋난다. 분할의 단위 기간이나 분할 사용을 알리는 방법은 이 항에 적혀 있지 않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5항(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ㆍ불리한 처우 금지 —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 조문이 받는 항)

제18조의2 제5항은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신설 2019. 8. 27.>). 어미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인 금지 규정이고, 수범자는 사업주다. 금지되는 행위는 해고와 ‘그 밖의 불리한 처우’ 두 갈래로 적혀 있으며,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유형은 이 항에 열거돼 있지 않다. 이 항의 위반을 받는 조문은 과태료 조문인 제39조가 아니라 벌칙 조문인 제37조 제2항 제2호의2다. 휴가를 주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제1항 위반)와 휴가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제5항 위반)는 조문도 제재의 성질도 다른 층이므로, 두 갈래를 하나로 합쳐 적으면 안 된다. 법률 제21476호는 이 항의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바꾼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6항(2026년 9월 18일 신설 — 신청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법률 제21476호는 제18조의2에 제6항을 신설한다. 문언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다(<신설 2026. 3. 17.>). 기준일인 2026년 9월 2일 현재 제18조의2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개 항이고, 2026년 9월 18일부터 6개 항이 된다. 조문 끝에는 [본조신설 2007. 12. 21.], [제목개정 2026. 3. 17.], [시행일: 2026. 9. 18.] 제18조의2 표기가 함께 붙는다. 이 항은 위임의 방향만 정한 규정이므로, 구체적인 신청 서식이나 절차의 내용은 이 조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그 대통령령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절차를 조문에서 끌어내 단정할 수 없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2(해고ㆍ불리한 처우의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7조(벌칙) 제2항 본문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호의2는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를 든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벌금은 형벌이어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성질이 다르다. 이 호가 받는 위반은 휴가를 주지 않은 행위가 아니라 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ㆍ불리한 처우이며, 휴가 미부여나 무급 처리를 받는 조문은 제39조 제3항 제3호다. 두 조문을 바꿔 쓰면 과태료와 벌금이 뒤바뀌므로 반드시 갈라 적어야 한다. 법률 제21476호는 이 호의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바꾸며, 법정형의 상한은 그대로다. 실제 기소 건수나 선고 형량 분포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3호(휴가 미부여ㆍ무급 처리의 제재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과태료) 제3항 본문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제3호는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든다. 하나의 호가 두 가지 행위를 함께 받는다. 휴가를 주지 않은 것과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것이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어서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과 성질이 다르고, 상한은 500만원이다. 이 호의 문언에는 시정 요구를 먼저 거친 뒤 이에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단계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그런 단계를 만들어 옮기면 조문에 없는 내용을 더하는 것이 된다. 법률 제21476호는 이 호의 “출산”을 “임신 및 출산”으로 바꾼다. 실제 부과 건수나 부과 금액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476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026년 9월 18일)

법률 제21476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는 없다. 공포일이 2026년 3월 17일이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일 표시는 2026년 9월 18일이고,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일부개정]이다. 여기서 반드시 갈라 읽어야 할 것이 있다. 제18조의2라는 조문 자체는 2007년 12월 21일 신설되어 이미 시행 중이고, 기준일인 2026년 9월 2일 현재도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에 존재한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조문이 아니라 법률 제21476호의 제18조의2 개정규정, 곧 제목과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의 용어, 제3항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부분, 그리고 제6항 신설이다. 조문이 그날 새로 생긴다고 적으면 사실이 어긋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476호) 제2조(적용례는 제19조의2에만 붙었다 — 제18조의2에는 별도 적용례ㆍ경과조치가 없다)

법률 제21476호 부칙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는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례의 대상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뿐이며, 제18조의2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이 부칙에 없다. 따라서 제18조의2 개정규정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가 정한 시행일 외에 적용 시점을 따로 나누는 기준이 부칙에 마련돼 있지 않다. 시행일을 전후해 사용하는 휴가에 어느 문언이 적용되는지가 개별 사안에서 어떻게 갈리는지는 조문과 부칙의 문언만으로 단정할 문제가 아니다. 부칙은 제1조와 제2조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미리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2일 현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에는 출산 전 사용을 허용하는 문언이 없고, 뒤끝인 "출산한 날부터 120일"만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 제21476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2026년 9월 18일부터 같은 항에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가 들어갑니다. 앞쪽 50일은 실제 출산일이 아니라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종기(終期)는 2026년 9월 18일 개정 전후로 달라지지 않고, 개정 후 제18조의2제3항에도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가 그대로 남습니다. 휴가는 20일이고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제4항), 분할해서 쓰더라도 마지막 사용은 이 120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했는데도 사업주가 휴가를 주지 않거나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는 같은 법 제39조제3항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는 제18조의2제5항 위반으로 제37조제2항제2호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별개의 조문이 적용됩니다. 두 제재는 근거 조문과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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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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