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유급 개정 11월 27일 시행…이미 쓴 날은 '최초 4일'에 포함
부칙 제2조 “시행 전 사용 기간은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소급 지급 문언은 없어
휴가 미부여 과태료는 이미 시행 중…불리한 처우 처벌은 11월 27일 신설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을 늘리는 개정 규정이 시행되더라도, 시행 전에 이미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새로 정해진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 법률 제21700호는 2026년 5월 26일 공포됐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시행일을 오는 11월 27일로 표시하고 있다.
난임치료휴가를 정한 제18조의3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항이다. 11월 27일부터 효력을 갖는 것은 조문 자체가 아니라 제1항의 유급 기간을 바꾸는 개정 규정이다.
현행 제18조의3 제1항은 사업주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면서, 이 가운데 최초 2일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 법률 제21700호는 이 ‘2일’을 ‘4일’로 바꾼다.
제18조의3은 네 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항 아래 호는 두지 않았다. 제2항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
제3항은 휴가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4항은 신청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개정 규정을 시행 전에 이미 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는 부칙 제2조가 정하고 있다. 부칙 제2조 본문은 제18조의3 제1항의 개정 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행 전에 쓴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따로 남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최초 4일을 계산할 때 함께 센다는 뜻이다. 부칙에는 시행 전에 사용한 날에 대해 임금을 다시 지급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다.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는 제39조 제3항 제3호의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 호는 제18조의3 제1항 위반을 대상으로 하며, 법률 제21700호가 개정하는 조항이 아니어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반면 법률 제21700호는 제37조 제2항에 제2호의3을 신설했다. 제18조의3 제2항을 위반해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으로,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두 제재는 근거가 되는 조문과 법정형뿐 아니라 시행 시점도 다르다. 유급 기간이 늘어나는 11월 27일은 불리한 처우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함께 효력을 갖는 날이기도 하다.
참고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3호의2
- 법률 제21700호(2026. 5. 26. 일부개정, 2026. 11. 27. 시행) 부칙 제1조ㆍ제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ㆍ제37조 제2항ㆍ제39조 제3항 시행예정 법령 본문 (법률 제21700호, 2026. 5. 26. 공포, 2026. 11. 27. 시행 예정)
- 법률 제2170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정ㆍ개정문 및 부칙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현행 조문정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조문정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조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