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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은 언제부터인가: 이미 사용한 날과 두 제재 규정을 나누어 보기

입력 2026.09.03.

난임치료휴가는 2026년 11월 27일에 새로 생기는 휴가가 아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은 이미 시행 중이다. 그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은 제1항에서 유급으로 정한 기간을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바꾸는 개정규정이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에는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 가운데 최초 2일이 유급이다. 법률 제21700호의 시행일인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휴가의 연간 한도는 그대로 6일 이내이고, 그중 최초 4일이 유급이 된다. 따라서 ‘연 6일’과 ‘유급 4일’을 같은 내용으로 읽기보다, 휴가의 전체 한도와 유급으로 처리되는 최초 기간을 구분하는 것이 정확하다.

먼저, 바뀌는 문언은 유급기간이다

제18조의3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청구한 경우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정한다. 같은 항은 현행 규정에서 최초 2일을 유급으로 정하고, 법률 제21700호는 이 부분을 최초 4일로 고친다.

개정법의 부칙 제1조는 법률 제21700호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표시는 이 시행일을 2026년 11월 27일로 제시한다. 그러므로 날짜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적용 시점난임치료휴가 한도유급으로 정한 최초 기간
2026년 11월 26일까지연간 6일 이내최초 2일
2026년 11월 27일부터연간 6일 이내최초 4일

제18조의3제1항의 단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휴가 자체가 해당 날짜부터 새로 도입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휴가 제도 안에서 시기 조정의 요건을 둔 규정이다.

시행 전에 쓴 휴가일은 ‘최초 4일’ 계산에 들어간다

유급기간이 4일로 바뀌는 경계에서 핵심은 법률 제21700호 부칙 제2조다. 이 조항은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어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한다’고 둔다.

이 문언은 시행 전 사용분을 새로 떼어 내어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예를 들어 시행 전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11월 27일 이후 최초 4일을 산정할 때 포함된다. 부칙은 이미 사용한 날의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라는 문언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칙의 효과를 ‘시행 전 사용일은 최초 4일 계산에 포함된다’는 범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휴가 미부여와 불리한 처우는 제재의 시점이 다르다

난임치료휴가와 관련된 제재는 하나의 규정으로 묶여 있지 않다. 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와, 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는 조문과 법정 효과, 시행 시점이 다르다.

구분근거 조문법정 효과2026년 9월 3일 기준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제39조제3항제3호의2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시행 중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ㆍ징계 등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제37조제2항제2호의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

제39조제3항제3호의2는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한다. 이 호는 기준일에 이미 시행 중이며, 법률 제21700호가 이 호의 시행을 11월 27일로 미루는 것은 아니다.

반면 제37조제2항제2호의3은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해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법률 제21700호에 따라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두 규정은 보호하려는 상황이 연결되어 있어도, 같은 시점에 시행되는 하나의 제재 규정으로 합쳐 읽을 수 없다.

질문으로 정리하는 적용 기준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유급인가요?

2026년 9월 3일 기준으로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 중 최초 2일이 유급이다. 법률 제21700호에 따른 제18조의3제1항의 유급기간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이 유급이다. 연간 휴가 한도는 두 시점 모두 6일 이내다.

난임치료휴가를 이미 쓴 날도 유급으로 다시 계산되나요?

부칙 제2조는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한다고 정한다. 부칙 문언에는 시행 전에 사용한 날의 임금을 소급해 지급하도록 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이미 사용한 기간은 개정 후 최초 4일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기간으로 본다.

회사가 난임치료휴가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제39조제3항제3호의2는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해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이 규정은 2026년 9월 3일 기준으로 시행 중이다. 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와 관련한 제37조제2항제2호의3의 형사처벌 규정은 별도로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리

2026년 11월 27일은 난임치료휴가가 시작되는 날이 아니라, 제18조의3제1항의 유급기간이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바뀌는 날이다. 그 전에 사용한 휴가 기간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최초 4일 산정에 포함된다. 또 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이고, 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은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문 번호와 시행일을 함께 확인해야 두 제재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37조제2항제2호의3, 제39조제3항제3호의2
  • 법률 제21700호 부칙 제1조, 제2조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2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3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3호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00호) 제1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00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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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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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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