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난임치료휴가 유급이 4일로 늘면, 그 전에 이미 쓴 날은 어떻게 되나

입력 2026.09.03.

요약 및 결론: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연간 6일 이내이고, 2026년 9월 3일 현재 유급은 최초 2일이다. 법률 제21700호(2026년 5월 26일 공포)가 그 "최초 2일"을 "최초 4일"로 바꾸며, 시행일은 2026년 11월 27일이다. 시행 전에 이미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같은 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소급 지급 대상이 아니라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된다.

제18조의3은 2017년 11월 28일 신설된 조문으로 이미 시행 중이다. 2026년 11월 27일에 새로 효력을 갖는 것은 난임치료휴가 조문 자체가 아니라 제1항의 유급기간 개정규정이며, 두 문장은 결과가 다르다. 여기에 더해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의 형사처벌은 근거 조문도 법정형도 시행 시점도 서로 다르다.

2026년 11월 27일에 시행되는 것은 난임치료휴가 조문 자체인가

아니다. 시행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1항 중 유급기간을 정한 부분의 개정규정이다. 제18조의3은 2017년 11월 28일 본조가 신설된 뒤 이미 시행 중이고, 2026년 9월 3일 현재도 근로자는 이 조문을 근거로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바뀌는 문언은 한 곳이다. 현행 제18조의3 제1항은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면서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법률 제21700호가 그 “2일”을 “4일”로 개정한다. 연간 6일이라는 총량과, 사업주가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의무 자체는 개정 전후가 같다.

시행일의 근거는 법률 제21700호 부칙 제1조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문언에 따라,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이 법률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27일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표시도 [시행 2026. 11. 27.] [법률 제21700호, 2026. 5. 26., 일부개정]이다.

그래서 “제18조의3이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정확한 표현은 “제18조의3 제1항의 유급기간 개정규정이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이다. 조문이 그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조문의 한 문언이 그날 바뀐다.

시행 전에 이미 쓴 난임치료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나

법률 제21700호 부칙 제2조가 이 문제를 직접 정한다. 조문 제목은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적용례”이고, 본문은 제18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한다. 즉 2026년 11월 27일 전에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쓰기 시작한 근로자도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핵심은 그 뒤에 붙은 단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한다.” 시행 전에 쓴 날이 없던 것으로 취급되지 않고, 개정 후의 “최초 4일”을 세는 계산에 그대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문언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3일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그 3일은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되므로 시행 후에 남는 “최초 4일” 구간은 1일이다. 늘어난 이틀이 기존에 쓴 날과 별개로 새로 얹히는 구조가 아니다.

부칙 제2조가 정하는 범위는 여기까지다. 시행 전에 사용한 날을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한다는 문언만 있을 뿐, 이미 지나간 날의 임금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는 문언은 부칙 어디에도 없다. 소급 지급 여부를 부칙 제2조에서 끌어낼 수는 없다.

어떤 행위가 어떤 조문에 걸리고 제재는 무엇인가

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한 사업주의 의무는 제18조의3 안에서 세 갈래로 나뉘고, 제재 조문은 서로 다른 조에 흩어져 있다. 아래 표는 행위별로 근거 조문과 법정형, 그리고 2026년 9월 3일 기준 시행 상태를 갈라 놓은 것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시행 시점
근로자가 청구했는데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제18조의3 제1항 위반 → 제39조 제3항 제3호의2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미 시행 중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ㆍ징계 등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제18조의3 제2항 위반 → 제37조 제2항 제2호의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2026년 11월 27일
난임치료휴가 청구 업무를 처리하며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한 경우제18조의3 제3항 위반이 글이 대조한 자료에 해당 제재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제18조의3 제3항은 이미 시행 중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해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한 경우제18조의3 제1항 단서위반이 아니다(시기 변경)이미 시행 중

표에서 갈라 볼 지점은 두 번째 열의 조문 번호다. 휴가를 아예 주지 않은 것은 제18조의3 제1항 위반이라 과태료 조문인 제39조 제3항 제3호의2로 가고,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를 한 것은 제18조의3 제2항 위반이라 벌칙 조문인 제37조 제2항 제2호의3으로 간다. 같은 휴가를 둘러싼 일이지만 위반한 항이 다르므로 제재의 종류부터 달라진다.

제18조의3은 총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항에 호는 없다. 제4항은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이다.

왜 두 제재의 시행 시점이 다른가

두 제재가 각각 다른 개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휴가 미부여에 대한 과태료 규정인 제39조 제3항 제3호의2는 2026년 9월 3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고, 법률 제21700호가 이 호를 개정하거나 시행을 늦추는 것이 아니다. 반면 불리한 처우에 대한 벌칙 규정인 제37조 제2항 제2호의3은 법률 제21700호에 따라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과태료 쪽 문언은 이렇다. 제39조 제3항 본문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고, 제3호의2는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다. 근로자가 청구한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근거는 지금 시점에도 법률에 있다.

형사처벌 쪽 문언은 이렇다. 제37조 제2항 본문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고, 제2호의3은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다. 이 호의 시행일은 법률 제21700호 부칙 제1조가 정한 2026년 11월 27일이다.

정리하면 시행일이 다른 것은 유급기간만이 아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제37조 제2항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시점도 2026년 11월 27일이다. 다만 제18조의3 제2항의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자체는 이미 시행 중인 조문에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얼마나 제재되는지 알 수 있나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이 대조한 자료 범위에서는 난임치료휴가 미부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나 금액, 불리한 처우에 대한 기소ㆍ선고 통계, 관련 양형기준 수치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형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실제 제재 수위 사이의 간극을 수치로 제시할 수 없다.

판례도 마찬가지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의 난임치료휴가를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문 문언과 시행일까지이며, 그 밖의 수치는 근거 없이 적지 않는다.

또한 제37조 제2항 제2호의3은 2026년 11월 27일에 시행되는 규정이므로, 2026년 9월 3일 시점에는 이 호에 따른 처벌 사례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시행 전 규정에 대한 선고 통계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1항(연간 6일은 그대로 — 2026년 11월 27일에 바뀌는 것은 유급 일수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 한 곳뿐이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제1항 본문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이고, 단서는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 현재 시행 중인 유급 문언은 ‘최초 2일’이다. 법률 제21700호(2026. 5. 26. 공포)가 같은 항 본문의 ‘2일’을 ‘4일’로 바꾸고, 그 개정규정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바뀌는 곳은 이 유급 일수 한 곳뿐이다. 연간 상한 6일도, 청구 요건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도, 단서의 시기변경 요건도 개정 전후가 같다. 조문 말미에 [본조신설 2017. 11. 28.]이 붙어 있어 제18조의3은 2017년에 신설되어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고, 2026년 11월 27일에 처음 생기는 조문이 아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제18조의3이 시행된다’가 아니라 ‘제18조의3 제1항의 유급기간 개정규정이 시행된다’이다. 본문의 어미는 ‘주어야 하며’와 ‘유급으로 한다’로 의무의 형식이고, 단서의 어미는 ‘변경할 수 있다’로 시기의 변경에 관한 재량이다. 단서는 휴가 자체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시기 변경과 미부여를 같은 것으로 읽으면 안 된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괄호 안 정의는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 하나이고, ‘이 조에서’나 ‘이 법에서’ 같은 적용 범위 표시는 붙어 있지 않다. 이 항의 연혁 표시는 <개정 2024. 10. 22., 2026. 5. 26.>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2항(불리한 처우 금지는 이미 시행 중인 문언 — 2026년 11월 27일에 붙는 것은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다)

제18조의3 제2항은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어미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인 금지이고, 호와 목은 없으며 단서도 없다. 이 항은 법률 제21700호가 손대는 부분이 아니어서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에 이미 시행 중인 문언 그대로다. 2026년 11월 27일에 새로 효력을 갖는 것은 이 금지 규범이 아니라, 이 항의 위반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제37조 제2항 제2호의3이다. 두 가지를 겹쳐 읽으면 ‘그날 전에는 불리한 처우가 허용된다’는 뜻으로 오독되기 쉬우나, 금지 자체는 이미 조문에 들어와 있고 뒤늦게 붙는 것은 그 위반을 형벌로 다루는 근거 조문이다. 제2항이 든 예시는 ‘해고, 징계 등’이고, 제37조 제2항 제2호의3은 같은 대상을 ‘해고, 징계 등 그 밖의 불리한 처우’로 받는다. 제1항이 사업주에게 지운 것이 휴가 부여 의무라면 이 항이 지운 것은 부작위 의무이고, 두 의무의 위반에 붙는 제재는 조문도 법정형의 성질도 시행 시점도 서로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3항(제18조의3은 4개 항이고 어느 항에도 호가 없다 — 제3항은 누설 금지, 제4항은 대통령령 위임)

제18조의3 제3항은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개정 2024. 10. 22.>), 같은 조 제4항은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한다(<신설 2024. 10. 22.>). 제18조의3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모두 4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느 항에도 호가 없으며 목도 없다. 제3항의 어미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인 금지이고, 금지 대상은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로 한정되며 요건은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다. 조문이 스스로 제1항을 인용해 범위를 좁혀 두었으므로, 청구 업무와 무관하게 알게 된 사실까지 이 항으로 옮겨 읽을 수는 없다. 제4항은 위임 규정이므로 신청 방법과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조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확인해야 하고, 그 대통령령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두 항 모두 법률 제21700호가 바꾸는 부분이 아니어서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문언과 2026년 11월 27일 이후의 문언이 같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범위에서는 제18조의3의 난임치료휴가를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 원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률 제21700호로 신설되어 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

제37조 제2항 본문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고, 제2호의3은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다. 본문의 어미는 ‘처한다’, 호의 어미는 ‘한 경우’이며, 대상 항과 호에는 괄호 안 정의가 없다. 이 호는 법률 제21700호가 신설한 것으로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에는 아직 시행 전이다. 개정 방식도 함께 짚어야 한다. 법률 제21700호는 종전의 제37조 제2항 제2호의3을 제2호의4로 옮기고, 비게 된 그 자리에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새 제2호의3을 넣는다. 따라서 호 번호가 같다는 이유로 종전 규정과 이번 신설 규정을 같은 것으로 읽으면 대상 행위가 뒤바뀐다. 제37조는 현행본과 시행예정본 모두 4개 항이다. 제2항 본문의 연혁에는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020. 9. 8., 2021. 5. 18., 2026. 3. 17., 2026. 5. 26.>이 붙어 있고 조문 말미에는 [전문개정 2007. 12. 21.]이 있으며, 제2호의3 자체의 끝에는 별도의 <신설> 표기가 없다. 이 호는 형벌 규정이므로,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에 붙는 제39조 제3항 제3호의2의 과태료와는 제재의 성질도 근거 조문도 시행 시점도 다르다. 이 호가 겨냥하는 위반행위는 휴가 미부여가 아니라 제18조의3 제2항의 불리한 처우다. 아울러 이 호가 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이라는 것은, 기준일 시점에 이 호에 따른 처벌 사례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3호의2(휴가 미부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이 호는 기준일에 이미 시행 중이고 개정 대상도 아니다)

제39조 제3항 본문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고, 제3호의2는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다. 본문의 어미는 ‘부과한다’, 호의 어미는 ‘한 경우’이며, 대상 항과 호에는 괄호 안 정의가 없다. 이 호는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에 이미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700호의 제39조 개정은 제2항의 문언을 손대는 것이어서, 이 제3항 제3호의2를 신설하지도 않고 그 시행을 2026년 11월 27일로 미루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근거는 유급 일수 개정을 기다릴 것 없이 지금 조문에 있다. 다만 제18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한 것은 시기의 변경이지 미부여가 아니므로, 이 호가 겨냥하는 행위와 구별해야 한다. 제39조는 항 번호 표시를 기준으로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개 항이고, 그중 제6항과 제7항은 ‘삭제’이므로 현존하는 규정은 5개 항이다. 제3항 본문의 연혁에는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020. 5. 26., 2020. 9. 8., 2021. 5. 18., 2024. 10. 22., 2026. 3. 17.>이 붙어 있고 조문 말미에는 [전문개정 2007. 12. 21.]이 있으며, 제3호의2 자체의 끝에는 별도의 <신설> 표기가 없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고 제37조 제2항의 징역ㆍ벌금은 형벌이므로, 둘을 ‘난임치료휴가를 어기면 과태료 500만원’으로 뭉치면 불리한 처우에 붙는 형사처벌 규정이 지워지고, 거꾸로 ‘난임치료휴가 위반은 징역’으로만 말하면 지금 작동하는 과태료 규정의 대상과 시점이 지워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00호) 제1조(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시행일 2026년 11월 27일의 근거이자, 시행되는 대상은 ‘개정규정’이다)

법률 제21700호(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시행한다’이고 단서가 없으며, 이 부칙 조문에는 항 번호가 없고 호와 목도 없다. 공포일이 2026년 5월 26일이므로 이 법률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27일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표시도 [시행 2026. 11. 27.] [법률 제21700호, 2026. 5. 26., 일부개정]이다. 여기서 시행되는 대상은 이 법률이 담은 개정규정들이지 제18조의3이라는 조문 자체가 아니다. 제18조의3은 [본조신설 2017. 11. 28.]로 이미 시행 중이므로, 2026년 11월 27일에 새로 효력을 갖는 것은 제1항의 유급 일수를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바꾸는 개정규정과 제37조 제2항 제2호의3의 신설 규정이다. 반대로 제39조 제3항 제3호의2는 이 법률의 개정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칙이 정한 시행일과 무관하게 기준일에 이미 시행 중이다. 유급 일수 확대, 불리한 처우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휴가 미부여에 대한 과태료를 하나의 날짜로 묶어 읽으면 각 조문의 효력 시점을 잘못 옮겨 적게 된다. 이 부칙 제1조에는 징역ㆍ벌금 등 법정형이 없고, 특정 조문만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단서도 두고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00호) 제2조(적용례다 — 시행 전에 쓴 날은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될 뿐, 소급 지급을 명한 문언은 없다)

법률 제21700호 부칙 제2조(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적용례)는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한다”고 정한다. 조문 제목이 밝히는 대로 이 조는 적용례이고, 이미 지나간 임금 지급을 다시 명하는 규정이 아니다. 본문과 단서를 갈라 읽어야 한다. 본문의 어미는 ‘적용한다’로 적용 대상을 넓히는 부분이다. 개정규정이 시행일 이후에 처음 휴가를 청구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 당시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단서의 어미는 ‘포함한다’이고 포함되는 곳은 ‘최초 4일의 산정’이다. 즉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쓴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시행 후에 세는 ‘최초 4일’ 바깥에 따로 얹히는 것이 아니라 그 4일 안으로 들어간다. 문언이 정하는 것은 ‘더해 주기’가 아니라 ‘같은 4일 안에서 세기’다. 그리고 이 단서가 정한 효과는 산정에 포함한다는 데까지다.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된 날에 대해 임금을 다시 지급하라거나 그 날을 유급으로 재계산하라는 문언은 부칙 제2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에서 소급 지급을 끌어낼 수는 없다. 두 가지는 법적 효과가 전혀 다르다. 이 부칙 조문에도 항 번호가 없고 호와 목이 없으며 단서는 하나다. 적용 대상은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으로 한정돼 있어, 제37조 제2항 제2호의3의 신설이나 제39조 제3항 제3호의2에는 이 적용례가 걸리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유급인가요?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연간 6일 이내이며, 2026년 9월 3일 현재 유급은 최초 2일이다. 법률 제21700호가 같은 항의 "최초 2일"을 "최초 4일"로 바꾸고,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27일이다. 연간 총 일수인 6일은 개정 전후가 같고 바뀌는 것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뿐이다.

난임치료휴가를 이미 쓴 날도 유급으로 다시 계산되나요?

법률 제21700호 부칙 제2조 단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한다"고 정한다. 시행 전에 쓴 날은 없던 것으로 취급되지 않고 개정 후 최초 4일을 세는 계산에 들어간다는 뜻이며, 이미 지나간 날의 임금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는 문언은 부칙에 없다. 같은 조 본문은 개정규정을 시행 당시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회사가 난임치료휴가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청구한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주는 제18조의3 제1항 위반으로 제39조 제3항 제3호의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 과태료 규정은 2026년 9월 3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이다. 다만 제18조의3 제1항 단서는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시기 변경과 미부여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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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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