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8일부터 '출산전후휴가'로…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20일 유급·3회 분할은 그대로…휴가 안 주면 과태료, 해고하면 벌금
배우자의 출산을 앞둔 근로자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유급휴가를 미리 쓸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오는 18일 시행된다.
지난 3월 17일 공포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76호)은 제18조의2의 조문 제목을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꾸고, 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의 앞쪽 끝을 새로 정했다.
현행 제18조의2 제3항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휴가를 쓸 수 있는 마지막 시점만 정해져 있고,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를 정한 문언은 없다.
개정 후 제3항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가 된다. 앞쪽은 출산예정일, 뒤쪽은 배우자가 실제로 출산한 날을 기준으로 삼아 두 시점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라는 제한은 개정 뒤에도 그대로 남는다. 조문 제목이 바뀐 것은 휴가를 쓸 수 있는 구간이 출산 이후에서 출산 전후로 넓어진 데 따른 것이다.
휴가 일수와 급여 조건은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는다. 제1항은 사업주가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제1항의 요건에 쓰인 표현은 달라진다. 개정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를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로 넓혔다. 조문은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 고지하는 경우로 적고 있다.
또 제2항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 사업주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항의 3회 분할 사용도 유지된다. 두 조항 모두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긴 내용이 아니다.
제5항은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반에 따르는 제재는 두 갈래로 나뉜다. 사업주가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는 제3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는 제37조 제2항 제2호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같은 조문을 둘러싼 위반이지만 과태료와 형벌로 갈린다.
이번 개정에서는 제6항도 신설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조문은 5개 항에서 6개 항으로 늘어난다.
개정법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8조의2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는 앞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해진다.
참고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2026년 9월 18일부터 조문 제목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개정되고 제6항이 신설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2 — 제18조의2 제5항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3호 — 제18조의2 제1항 위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76호, 2026년 3월 17일 공포, 2026년 9월 18일 시행)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