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9월 18일부터 이름이 바뀐다 — 앞은 출산예정일 50일 전, 뒤는 출산한 날부터 120일
2026년 9월 2일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의 조문 제목은 배우자 출산휴가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같은 조문의 제목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뀐다.
이름만 손보는 개정이 아니다. 제목이 바뀌는 이유는 제3항에 있다. 지금까지 이 휴가에는 끝나는 시점만 정해져 있었다. 9월 18일부터는 시작하는 시점도 정해진다. ‘출산 후’만 있던 휴가가 ‘출산 전후’가 되기 때문에, 조문 제목의 ‘출산휴가’가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는 것이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근거 |
|---|---|
|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 조문 | 제18조의2. 항으로만 구성되고 호(號)는 하나도 없다 |
| 항 수 | 2026년 9월 2일 현재 5개 항 → 2026년 9월 18일부터 6개 항 |
| 개정 법률 | 법률 제21476호(2026년 3월 17일 공포,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부칙 제1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 휴가 일수 | 20일,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제1항) — 개정으로 바뀌지 않는다 |
| 분할 |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제4항) — 개정으로 바뀌지 않는다 |
| 사용 시기 | 지금: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 불가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 불가 |
이 글의 기준일은 2026년 9월 2일이다. 아래에서 ‘지금’은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문언을, ‘9월 18일부터’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 문언을 가리킨다.
지금 조문과 9월 18일 조문, 어디가 다른가
조문 자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 중이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이다. 조문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조문의 제목과 일부 항이 바뀐다.
| 구분 | 2026년 9월 2일 현재 | 2026년 9월 18일부터 |
|---|---|---|
| 조문 제목 |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 제1항 사유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
| 제1항 일수ㆍ유급 | 20일, 유급 | 그대로 |
| 제3항 시기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
| 제4항 분할 | 3회에 한정 | 그대로 |
| 제5항 불이익 금지 | 있음 | 그대로(용어만 변경) |
| 제6항 | 없음 | 신설 — 신청방법ㆍ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
조문 말미에는 [제목개정 2026. 3. 17.], [시행일: 2026. 9. 18.] 제18조의2가 붙는다.
앞끝: ‘출산예정일 50일 전’은 아직 시행 전이다
가장 많이 뒤섞이는 대목이다.
2026년 9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제18조의2 제3항의 문언은 이렇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문장이 하나뿐이다. 여기에는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를 정한 문언이 없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라는 말은 현재 시행 중인 조문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제3항의 문언은 이렇게 늘어난다.
③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개정문은 제3항 중 배우자가를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로 고치라고 정한다. 문장 앞쪽에 사용 시작 시점이 끼워 넣어지는 방식이다. 그래서 조문 제목의 ‘출산휴가’가 ‘출산전후휴가’가 된다.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는 설명을 이미 시행 중인 규칙처럼 옮겨 적는 경우가 있는데, 기준일 현재로는 시행 전 개정 문언이다. 근거는 제18조의2 제3항이며, 이 조문에는 호가 없으므로 ‘제3항 제○호’라는 인용은 성립하지 않는다.
뒤끝: 120일 제한은 그대로 남는다 — 기준이 되는 날이 서로 다르다
개정 후에도 뒤쪽 한계는 사라지지 않는다. 제3항은 두 개의 시점을 한 문장에 담는다.
- 시작 —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 종료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주의할 점은 두 기간이 서로 다른 날을 기준으로 센다는 것이다. 앞쪽 50일은 출산이 예정된 날에서 거꾸로 세고, 뒤쪽 120일은 실제로 출산한 날에서 앞으로 센다. 출산예정일과 실제 출산일은 어긋날 수 있으므로, 두 기준일을 하나로 합쳐 ‘출산일 전후 며칠’이라고 뭉뚱그리면 조문과 달라진다.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됐다’는 부분만 옮기고 뒤끝을 빼면 제도의 절반이 사라진다. 조문은 양쪽 끝을 모두 정하고 있다.
바뀌지 않는 것: 20일ㆍ유급ㆍ3회 분할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처럼 읽히기 쉬우나, 아래 세 가지는 기준일 현재에도 이미 조문에 있는 내용이고 9월 18일 이후에도 그대로다.
- 20일 — 제1항은 사업주가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 형식의 문언이다. - 유급 — 같은 항 후단은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고 정한다. - 3회 분할 — 제4항은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이 유급 부담과 연결된다.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급여가 지급된 만큼은 사업주의 지급 책임에서 빠진다는 뜻이다.
한 가지 더. 제1항의 요건은 근로자가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다. 9월 18일부터는 그 사유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로 넓어지지만, ‘고지’라는 표현 자체는 기준일 현재의 문언에도 이미 들어 있다. 조문이 쓰는 말은 ‘신청’이 아니라 ‘고지’다.
회사가 지키지 않으면: 제재는 두 갈래이고 무게가 다르다
제18조의2 자체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문언이 없다. 제재는 같은 법의 다른 조문에 나뉘어 있고, 어떤 위반이냐에 따라 층이 완전히 다르다.
| 사업주의 위반 | 위반 조문 | 제재 조문 | 제재 |
|---|---|---|---|
| 휴가를 주지 않거나,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 제18조의2 제1항 | 제39조 제3항 제3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제18조의2 제5항 | 제37조 제2항 제2호의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두 줄을 섞으면 안 된다. 휴가를 주지 않은 것은 과태료의 문제이고, 휴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은 징역ㆍ벌금이 걸린 벌칙의 문제다. 과태료와 벌금은 이름만 비슷할 뿐 성질이 다르고, 조문 번호도 금액도 다르다.
제18조의2 제5항의 문언은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해고’만이 아니라 ‘그 밖의 불리한 처우’까지 금지 대상으로 적고 있다.
9월 18일 개정으로 제재의 무게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제37조 제2항 제2호의2의 출산휴가가 출산전후휴가로, 제39조 제3항 제3호의 출산이 임신 및 출산으로 바뀔 뿐, 금액과 형량은 그대로다.
덧붙이면, 제18조의2ㆍ제37조ㆍ제39조의 문언에는 ‘먼저 시정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식의 단계가 적혀 있지 않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위반 유형과 상한이다.
신청 절차는 아직 대통령령의 몫이다
9월 18일부터 신설되는 제6항은 이렇다.
⑥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은 절차를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따라서 서류의 종류, 고지 시기, 제출 방법 같은 구체적 절차는 법률 조문만 읽어서는 알 수 없다. 하위 법령을 확인해야 하는 영역이다.
부칙에서 확인되는 것
법률 제21476호의 부칙은 두 조문이다.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는 없다. -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다.
즉 부칙의 적용례는 제19조의2만을 대상으로 하고, 제18조의2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들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미리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제18조의2 제3항에는 출산 전 사용 시점을 정한 문언이 없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라는 종료 시점만 정해져 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문언은 법률 제21476호로 개정되어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제3항의 내용이다. 기준일 현재로는 시행 전 조문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제18조의2 제3항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이 뒤쪽 한계는 2026년 9월 18일 개정 이후에도 그대로 남는다.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앞쪽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라는 시작 시점이 더해진다는 점이며, 두 기간의 기준일은 각각 출산예정일과 실제 출산일로 서로 다르다. 20일이라는 일수와 3회 분할 한도(제1항ㆍ제4항)도 그대로다.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제18조의2 제1항을 위반해 휴가를 주지 않거나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는 제3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이와 별개로,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는 제18조의2 제5항 위반으로 제37조 제2항 제2호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다. 휴가 미부여와 불이익 처우는 서로 다른 조문, 다른 층의 제재다.
정리
- 조문 번호는 제18조의2 하나다. 항으로만 되어 있고 호는 없다.
- 2026년 9월 18일부터 제목이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항이 5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 바뀌는 핵심은 제3항의 앞끝 신설(출산예정일 50일 전)이다. 뒤끝(출산한 날부터 120일)은 그대로 남는다.
- 20일ㆍ유급ㆍ3회 분할은 개정 전에도 이미 조문에 있던 내용이다.
- 제재는 과태료(제39조 제3항 제3호, 500만원 이하) 와 벌칙(제37조 제2항 제2호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갈린다.
- 신청방법ㆍ절차는 신설 제6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제18조의2를 직접 대조조문으로 삼아 사건번호와 판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ㆍ결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에 판례는 인용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6항(2026년 9월 18일 시행)
-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의2(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같은 법 제39조 제3항 제3호(과태료 — 500만원 이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76호, 2026년 3월 17일 공포, 시행 2026년 9월 18일) 부칙 제1조(시행일), 부칙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기준일: 2026년 9월 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및 제정ㆍ개정문을 확인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