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낼 때 기간은 10일인가요, 15일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 노동위원회 관련 불복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뉘어 있고, 단계마다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 지방노동위원회(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 10일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재심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15일
“재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낸다”는 질문은 대개 두 번째 경우,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내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 경우 기간은 15일이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 처분 단계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기간(10일)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두 조문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근거 조문: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7조
두 기간은 각각 노동위원회법 제26조와 제2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10일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을 통해 원처분을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 형식으로 적혀 있다. 반면 제2항의 재심 신청 기간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 형식이며, 기간은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이다.
다만 이 10일이라는 기간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즉 개별 노동 관련 법령이 재심 신청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자료만으로는 어떤 법령에 어떤 특칙이 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10일을 예외 없는 단일 기간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 15일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27조는 표제와 본문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을 대상으로 한다. 즉 15일이라는 기간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처분(재심 판정 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기간이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재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낼 수 있다면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이 조문에 규정돼 있지 않다.
핵심 비교: 10일 vs 15일
| 구분 | 대상 처분 | 절차 | 기간 | 기산점 | 근거 |
|---|---|---|---|---|---|
| 1단계 | 지방노동위원회·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10일 (특칙 있으면 그에 따름) |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 제26조제2항 |
| 2단계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재심 결과) | 행정소송 제기 | 15일 |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 제27조제1항 |
두 기간 모두 기산점이 **“송달받은 날부터”**로 동일하다. 판정이 내려진 날이나 처분이 이루어진 날이 아니라, 당사자가 처분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왜 두 기간을 혼동하기 쉬운가
“재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절차를 가리키는데, 질문에서는 “재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이라고 묻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이미 재심 절차(10일 기간이 적용되는 단계)가 끝난 뒤의 이야기이므로, 그다음 단계인 제27조의 15일 기간이 적용된다. 즉:
-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다” → 10일 (제26조제2항)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재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낸다” → 15일 (제27조제1항)
이 두 문장을 구분하지 않고 “재심 불복 기간”이라고만 물으면 답이 갈릴 수밖에 없다. 질문 자체가 “재심 결과에 불복”이라고 명시한 이상, 법률상으로는 15일 기간을 묻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불변기간이라는 의미
제26조제3항과 제27조제3항은 각각 10일과 15일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불변기간은 법원이나 당사자의 사정으로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을 뜻한다. 이 자료 범위에서는 불변기간이라는 법적 성격만 확인될 뿐, 기간 계산의 세부 방법(예: 초일 산입 여부, 공휴일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는다
제27조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처분의 집행력이 유지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취급된다.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제27조제1항은 소송의 피고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라는 기관 자체가 아니라 그 위원장 개인이 피고가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조문의 연혁
현재 제26조·제27조의 문언은 2015년 1월 20일 공포된 법률 제13044호의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법령 상단에 표시되는 공포번호인 법률 제18179호(2021. 5. 18. 일부개정)와는 다르다. 시행일은 2022년 5월 19일이며, 이 글 발행 기준일(2026-09-25) 현재 두 조문 모두 미시행 표시 없이 현행 상태로 적용된다.
법률 제18179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같은 개정으로 함께 개정된 벌칙·과태료 조문이 있는지 여부는 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요약
-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기간: 10일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수 있음)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재심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간: 15일
- 두 기간 모두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모두 불변기간이다.
- 행정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며,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 관계 법령의 특칙이 있는지는 개별 사안의 처분 성격과 근거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처분서와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제1항, 제2항, 제3항
-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제1항, 제2항, 제3항
- 노동위원회법 부칙(법률 제18179호, 202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