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낼 때 기간은 10일인가요, 15일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은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반면 10일은 원칙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두 기간은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기간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일은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에 적용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다만 조문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건에 예외 없이 10일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
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그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처분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소송 제기
따라서 질문에서 말하는 “재심 결과”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처분을 뜻한다면, 적용되는 기간은 10일이 아니라 15일입니다.
기간은 판정일이 아니라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10일과 15일 모두 조문의 기산점은 처분을 한 날이나 판정일이 아니라 처분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 신청: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구체적인 기간 계산 방법이나 신청·제소 방식은 노동위원회법 제26조와 제27조에 제시된 범위를 넘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기간은 모두 불변기간입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3항과 제27조제3항은 각각 10일의 재심 신청 기간과 15일의 소송 제기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기간을 같은 절차에서 선택 가능한 기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재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경우라면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10일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법 제27조가 정한 15일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기간입니다. 이 조문만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기간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