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낼 때 기간은 10일인가요, 15일인가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결론부터: 재심 결과,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은 15일입니다. 10일은 소송 기간이 아니라, 그 앞 단계인 지방노동위원회·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두 숫자가 혼동되는 이유는 하나의 절차 안에서 단계마다 다른 기간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와 제27조입니다.


1. 한눈에 보는 두 기간

구분무엇에 불복하는가무엇을 하는가기간기산점근거
재심 신청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10일 이내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제26조제2항
소송 제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 재심 결과)소송 제기15일 이내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제27조제1항

두 기간은 모두 불변기간으로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


2. 조문은 이렇게 적혀 있다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79호, 2021. 5. 18., 일부개정] / 소관: 고용노동부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두 조문 모두 항이 3개이고, 호·목은 없으며 삭제된 항도 없습니다. 괄호로 따로 정의한 용어도 없습니다.


3. 질문에 나누어 답하기

Q. “재심 결과에 불복”이면 10일인가요?

아닙니다. 10일은 재심을 신청할 때의 기간입니다(제26조제2항). 이미 재심 결과가 나온 뒤, 그 결과에 불복해 소송으로 가는 단계라면 제27조제1항의 15일이 적용됩니다.

Q. 15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제27조제1항 문언은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입니다. 판정이 내려진 날, 처분이 작성된 날이 아니라 송달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제26조제2항의 10일도 같은 방식으로 “송달받은 날부터”입니다. 두 기간 모두 기산점이 송달이라는 점이 공통됩니다.

Q.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건가요?

제27조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라고 적고 있습니다. 위원회 자체가 아니라 위원장이 피고로 명시된 구조입니다.

Q. 10일 기간에 예외는 없나요?

제26조제2항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앞에 두고 10일을 정합니다. 즉 이 10일은 예외 없는 단일 기간이 아니고, 다른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의 어떤 규정이 그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 자체가 말해 주지 않으므로, 제26조만 보고 “모든 사건이 예외 없이 10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곧바로 소송을 내면 며칠인가요?

제27조는 표제와 본문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적혀 있습니다. 즉 15일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 기간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기간은 이 조문에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제27조를 근거로 “그때도 15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 소송을 내면 그동안 처분의 효력이 멈추나요?

아닙니다. 제27조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소송 제기 자체로 처분 효력이 멈추는 구조가 아닙니다.

Q. “불변기간”이라는 말은 왜 붙어 있나요?

제26조제3항과 제27조제3항이 각각 10일·15일을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법이 그 기간의 성질을 조문에 직접 못박아 둔 형태입니다. 기간 계산의 세부 규칙이나 재심 신청의 방식·서식은 이 두 조문의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 더 나아간 설명은 조문 근거가 없습니다.


4. 문언 구조에서 읽히는 점

  • 제26조제1항은 재량 문언입니다. “재심하여 이를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 제26조제2항은 의무 문언입니다. 신청은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입니다.
  • 제27조제1항도 의무 문언입니다.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입니다.

즉 기간에 관한 부분은 의무형(“하여야 한다”)으로, 재심 결과에 관한 부분은 재량형(“할 수 있다”)으로 어미가 갈립니다. 재심의 결론(인정·취소·변경) 쪽은 열려 있는 문언이고, 신청·제기 기간 쪽은 지키도록 정해진 문언이라는 구조입니다.


5. 개정 이력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

  • 현재의 제26조·제27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3044호(공포 2015. 1. 20.) 전문개정입니다. 두 조문 모두 연혁 표기가 [전문개정 2015.1.20]입니다.
  • 법령 상단에 표시된 공포번호는 **법률 제18179호(2021. 5. 18., 일부개정)**로, 위 전문개정 번호와 다릅니다. 조문 문언을 인용할 때 상단 공포번호를 그 문언의 근거로 적으면 어긋납니다.
  • 시행일은 2022-05-19이며, 이 글의 기준일(2026-09-25) 현재 두 조문에 미시행 표시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즉 위 문언이 현행입니다.
  • 법률 제18179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합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 조항은 없습니다. 같은 개정이 함께 고친 벌칙·과태료 조문은 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간 계산과 관련해 사건번호를 끌어다 붙인 설명을 접하면, 그 출처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정리 — 혼동을 막는 세 줄

  1. 10일 = 지방노동위원회·특별노동위원회 처분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2. 15일 =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재심 결과) → 소송 제기,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3. **두 기간의 기산점은 모두 “송달받은 날부터”**이고, 둘 다 불변기간이다.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제1항·제2항·제3항
  •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제1항·제2항·제3항
  • 노동위원회법 부칙(법률 제18179호, 2021. 5. 18., 일부개정)

기준 법령: 노동위원회법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79호, 2021. 5. 18., 일부개정], 소관 고용노동부. 조문 문언은 법제처 제공 원문. 현행 여부 판단 기준일 2026-09-25.

관련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26조 · 노동위원회법 제2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