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낼 때는 15일입니다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처분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즉, 질문의 “재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경우”라면 기간은 15일입니다.

10일과 15일은 적용 단계가 다릅니다

구분대상기간기산점
재심 신청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10일 이내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소송 제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15일 이내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하여 처분을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15일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기간입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을 받은 직후의 재심 신청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처분을 받은 뒤의 소송 제기는 구별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처분 소송의 피고와 효력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합니다.

또한 이 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습니다. 소송 제기만으로 처분 효력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두 기간 모두 불변기간입니다

재심 신청의 10일과 소송 제기의 15일은 모두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단계의 절차인지와 송달받은 날을 구별해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1항, 제2항, 제3항
  • 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1항, 제2항, 제3항

관련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26조 · 노동위원회법 제2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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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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