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낼 때는 10일인가요, 15일인가요?
요약 및 결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재심을 신청하는 기간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처분 이후의 절차에서는 재심 신청의 10일과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의 15일이 구별됩니다. 두 기간 모두 판정일이나 처분일이 아니라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고, 모두 불변기간입니다.
재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 신청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10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해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심 결과에 관한 문언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재심 신청 기간은 “하여야 한다”로 정해져 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 처분에 재심 신청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ㆍ제3항 |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불변기간 |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소송 제기 | 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불변기간 |
| 소송 제기 후 처분 효력 | 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2항 | 소송 제기만으로 처분 효력은 정지하지 않음 |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소송은 왜 15일인가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1항은 이 소송의 피고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7조의 15일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 기간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기간은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송을 내면 처분 효력이 멈추나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소송 제기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노동위원회법 제26조와 제27조는 재심 신청과 소송 제기 기간, 처분 효력에 관한 절차 규정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ㆍ과태료,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무조건 10일 안에 재심 신청해야 하나요?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재심 신청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 기간은 며칠인가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15일은 불변기간입니다.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내나요?
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정합니다. 소송 제기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