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할 때의 두 가지 기간: 재심 신청 10일, 소송 제기 15일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질문의 답: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재심 결과에 불복할 때의 소송 제기 기간은 15일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는, 그 앞에 재심 신청 기간 10일이 있고, 이 두 기간이 별개의 절차를 따릅니다.

첫 번째 기간: 재심 신청 10일

지방노동위원회나 특별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려면 먼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판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이 1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단,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 규정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신청을 받은 뒤 이를 인정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간: 소송 제기 1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과 처분에 불복하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기간: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이 15일도 불변기간입니다.
  •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중요한 주의사항

기간의 기산점: 두 기간 모두 “송달받은 날부터”입니다. 판정일이나 처분일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실제로 판정이나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이 시작점입니다.

소송의 효력: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소송 진행 중에도 처분에 따른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정리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 재심 신청 10일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 소송 제기 15일 → 법원 소송

이 두 기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관련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26조 · 노동위원회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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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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