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낼 때 기간은 10일인가요, 15일인가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15일입니다.

다만 10일은 소송 제기 기간이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기간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조문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10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26조제3항은 이 10일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처분에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

재심 결과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처분에 대한 소송은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조문상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자체를 피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27조제3항은 이 15일의 기간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바로 소송을 내는 경우

제27조는 표제와 본문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기간까지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간을 구분하면

절차기간기산점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재심 신청원칙적으로 10일처분을 송달받은 날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15일처분을 송달받은 날

두 기간 모두 판정일이나 처분일이 아니라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한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관련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26조 · 노동위원회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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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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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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