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재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낼 때, 기간은 10일일까 15일일까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은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10일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노동위원회 절차에서는 재심 신청 기간과 소송 제기 기간의 기산점이 모두 ‘송달받은 날’이어서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10일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단계에, 15일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에 적용됩니다.

재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내려면 10일인가요, 15일인가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기간은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7조가 정한 15일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기간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기간은 제공된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27조의 15일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0일은 어떤 절차에 적용되나요?

10일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청은 1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처분을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은 조문상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기간ㆍ효과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1항ㆍ제2항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소송 제기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1항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소송 제기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2항소송 제기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하지 않음

10일과 15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10일과 15일은 모두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판정일이나 처분이 이루어진 날을 기산점으로 삼는다는 내용은 노동위원회법 제26조와 제27조에 없습니다.

재심 신청 방식과 서식, 기간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달 방식이나 개별 사정에 따른 세부 계산 결과를 이 조문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을 넘긴 뒤에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법은 재심 신청의 10일과 소송 제기의 15일을 모두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제26조제3항은 재심 신청 기간을, 제27조제3항은 소송 제기 기간을 각각 불변기간으로 명시합니다.

다만 불변기간과 관련한 예외나 구체적인 기간 계산 규칙은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특히 재심 신청의 10일에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모든 사안에 예외 없이 10일이 적용된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내면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의 효력이 정지하나요?

소송을 제기해도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소송 제기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자체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10일과 15일은 형사처벌의 법정형이 아니라 재심 신청과 소송 제기에 관한 절차상 기간입니다. 제공된 노동위원회법 제26조와 제27조에는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확인된 판례도 없으므로 특정 사건의 결론이나 사건번호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받고 15일 안에 재심을 신청하면 되나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기간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15일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과를 받은 날부터 15일인가요?

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1항의 기산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처분일이나 재심 결과가 작성된 날부터 15일이라고 바꾸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소송을 내면 되나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