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 처분의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소송, 기간은 10일인가요 15일인가요?
요약 및 결론: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재심 신청 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은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 처분에 불복할 때 재심 신청과 행정소송은 서로 다른 절차이고 기간도 다릅니다. 특히 10일과 15일 모두 처분일이 아니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두 기간 모두 불변기간입니다.
본문
재심 신청 기간은 왜 10일인가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 신청은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10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하여 처분을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재심 결과 자체에 관한 문언은 재량이고, 재심 신청 기간을 지키는 의무와는 구별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은 며칠 안에 내야 하나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자체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7조는 표제와 본문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제27조의 15일을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0일과 15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재심 신청의 10일과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의 15일은 모두 처분일이 아니라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두 조문은 각각 해당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심 신청과 소송의 기간 계산에 관한 세부 규칙, 재심 신청 방식과 서식은 제공된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문에 없는 내용을 근거로 기간이 자동 연장되거나 즉시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별 기간과 법적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 행위 | 적용 조문 | 기간ㆍ법적 효과 |
|---|---|---|
|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재심 신청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ㆍ제3항 | 원칙적으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불변기간 |
|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 | 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불변기간.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소송 제기 | 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2항 |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음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26조와 제27조는 재심 신청 및 소송 제기의 기간과 절차적 효과를 정한 조문으로, 제공된 자료에는 징역이나 벌금 등 형벌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 관한 실제 형사처벌 수위나 선고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바로 15일 안에 소송하면 되나요?
제공된 노동위원회법 제27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을 처분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은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기간 10일은 판정일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재심 신청 기간 10일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제26조제3항은 이 10일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을 내면 처분 효력이 멈추나요?
아닙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