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낼 때 기간은 10일인가요 15일인가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노동위원회법은 두 기간을 서로 다른 절차에 나눠 정하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기간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제26조제2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은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제27조제1항)이다. 즉 "재심 결과에 불복해 내는 소송"의 기간은 15일이고, 10일은 그 앞 단계인 재심 신청 기간이다. 두 기간은 모두 불변기간으로 명시돼 있다(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기간을 잘못 세어 구제 기회를 잃는 일은 절차 단계를 혼동하는 데서 자주 생긴다. "10일"과 "15일"이 같은 법률(노동위원회법) 안에 나란히 있고, 두 기간 모두 기산점이 "송달받은 날부터"여서 더 헷갈린다. 아래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7조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두 기간이 각각 어느 절차에 붙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10일과 15일은 각각 어느 단계의 기간인가

10일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기간이고, 15일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이다.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7조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재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낸다”는 질문 상황에 적용되는 기간은 15일이다.

다만 제27조는 표제와 본문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적혀 있다. 15일은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을 대상으로 한 기간이고,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해 곧바로 소송을 내는 경우의 기간은 이 조문에 들어 있지 않다. 조문에 없는 경우까지 15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기산점은 판정일인가, 송달받은 날인가

두 기간 모두 기산점은 **“송달받은 날부터”**다. 제26조제2항은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27조제1항은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라고 적는다. 판정이 내려진 날이나 처분서에 찍힌 날짜를 기준으로 세는 문언이 아니다. 기간 계산의 세부 규칙(초일 산입 여부 등)은 이 두 조문이 정하고 있지 않다.

10일 기간에 예외가 있나

제26조제2항은 10일을 무조건적인 단일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조문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적어, 다른 법령의 특별 규정이 있을 가능성을 문언 안에 열어 두고 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재심 신청은 언제나 10일”이라고 읽는 것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불변기간이라는 말은 무슨 뜻으로 적혀 있나

노동위원회법은 두 기간을 모두 불변기간으로 명시한다. 제26조제3항은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은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적는다. 즉 10일과 15일 어느 쪽도 임의로 늘이거나 줄일 수 있는 성질의 기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 법률 문언에 직접 드러나 있다.

소송의 피고는 누구로 적혀 있나

제27조제1항은 피고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명시한다. 조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라고 적고 있으므로, 위원회 자체를 피고로 기재하는 방식은 조문 문언과 다르다.

소송을 내면 처분의 효력이 멈추나

멈추지 않는다. 제27조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고 읽을 수 있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재심 결과는 어떤 형태로 나올 수 있나

제26조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신청 기간을 정한 제2항이 “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인 것과 달리, 제1항은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다. 즉 신청 기간은 의무, 재심 결과의 내용은 재량 형식으로 어미가 갈려 있다.

행위별 분해 표

어떤 행위적용 조문기간ㆍ효과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위 재심 신청 기간의 성질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3항불변기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등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1항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위 소송 제기 기간의 성질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3항불변기간
소송 제기와 처분 효력의 관계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2항소송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단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1항처분을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음(재량 문언)

이 주제의 조문에는 징역ㆍ벌금 등 형벌이나 과태료가 규정돼 있지 않다. 위 표 셋째 열은 기간과 절차상 효과를 담고 있으며, 형벌 조항이 아니다.

실제 운용 수위 — 공표 자료 없음

이 주제는 형사처벌 조문이 아니라 절차 기간 조문이므로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각하 비율 등 운용 실태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건번호나 선고 결과를 들어 설명하지 않는다.

지금 적용되는 문언은 언제 만들어졌나

제26조·제27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3044호(공포 2015. 1. 20.) 전문개정이 만든 것이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18179호(2021. 5. 18., 일부개정)와는 다른 개정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현행 노동위원회법의 시행일은 2022년 5월 19일이며, 부칙(법률 제18179호)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ㆍ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같은 개정이 함께 고친 벌칙ㆍ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문 구조 요약

제26조와 제27조는 모두 항 3개로 이루어져 있고, 호와 목은 없으며 삭제된 항도 없다. 두 조문에 괄호 정의 규정도 없다. 재심 신청의 방식ㆍ서식이나 기간 계산의 세부 규칙은 이 두 조문이 다루는 범위가 아니다.

관련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재심 신청 기간 1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라고 정한다. 기산점은 판정이 이루어진 날이 아니라 처분을 송달받은 날이다. 이 기간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불변기간으로 규정돼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불복하는 소송은 며칠 안에 내야 하나요?

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을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명시한다. 이 15일 역시 제27조제3항에서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면 판정의 효력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는다. 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소송 제기 사실만으로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는 내용은 이 조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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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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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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