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낼 때 기간은 10일인가요 15일인가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재심을 신청하는 기간은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이고,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는 기간은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이다(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10일과 15일 모두 법이 정한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직권으로 늘려줄 수 없다(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 두 기간 다 판정이 나온 날이 아니라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 결과에 불복할 때 다음 단계로 재심을 신청할지, 곧바로 행정소송을 준비할지 헷갈려 기간을 검색하는 경우가 많다. 재심 신청 기간(10일)과 행정소송 제기 기간(15일)이 숫자만 다르고 구조가 비슷해 혼동되는 유형이다. 두 기간 모두 하루라도 넘기면 다툴 길이 막히는 불변기간이라 정확한 기산점 확인이 중요하다.

본문

재심 신청은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려면,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므로 이 10일이 모든 재심 신청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단일 기간은 아니다. 신청 자체는 의무적 기한(“하여야 한다”)이지만, 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하여 처분을 인정·취소·변경할지는 재량(“할 수 있다”)으로 규정돼 있다(제26조제1항).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은 며칠 안에 내야 하나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려면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1항). 이 조문은 표제와 본문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라고 되어 있어,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해 재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내는 경우의 기간은 이 조문이 정하고 있지 않다. 소송의 피고는 노동위원회라는 기관 자체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명시돼 있다(제27조제1항).

소송을 내면 원래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다. 법 제27조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기간을 넘기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10일과 15일 두 기간 모두 법이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 불변기간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재량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라는 뜻이며, 두 조문 모두 이 원칙 외에 별도의 연장·유예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기간의 시작점은 판정이 나온 날이나 통지받았다고 짐작한 날이 아니라 처분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이라는 점도 두 조문에 공통이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기간
지방·특별노동위원회 처분에 재심 신청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송달받은 날부터 10일(관계 법령에 특별 규정 있으면 예외)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행정소송 제기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1항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위 두 기간의 성격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불변기간(연장 불가)

실제로 이 기간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나요?

이 글감 범위에서는 재심 신청·행정소송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한 공식 통계나 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조문 자체가 10일·15일을 불변기간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기간 계산의 구체적 방법(초일 산입 여부, 공휴일 처리 등)이나 예외 사례에 대한 세부 규정은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7조 안에 담겨 있지 않다. “무조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구제되는 절차가 이 조문들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만 분명히 확인된다.

관련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는 기간이 10일인가요, 15일인가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이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는 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로, 단계가 다르면 기간도 다르다.

재심 신청 기간 10일은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적용되나요?

아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를 두고 있어, 다른 법령에 별도 기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수 있다. 이 예외의 구체적 범위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7조 자체에는 나와 있지 않다.

행정소송을 내면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의 효력이 바로 멈추나요?

멈추지 않는다. 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2항은 소송 제기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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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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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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