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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화해 권고는 할 수 있는 것, 조서는 하여야 하는 것
화해 진행이 노동위원회 재량에 달려 있다는 점을 모를 때 생기는 기대와 현실의 괴리를 짚고, 절차 단계별 권고 재량과 수락 후 조서 작성 의무를 표로 비교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는 재량, 화해조서 작성은 요건을 갖추면 의무입니다
화해 권고·제시는 재량이지만 화해안 작성 시 당사자 의견 청취와 수락 후 화해조서 작성은 의무라는 점을 구별하고, 위원 전원의 서명·날인 요건까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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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화해, 권고는 재량이고 조서 작성은 의무다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화해 제안을 받은 당사자의 궁금증에서 출발해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1항 원문을 인용하고, 권고는 사건 성격 등을 고려한 재량, 수락 후 조서 작성은 의무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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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는 선택이고, 화해조서 작성은 수락 시 의무인가요?
화해안 수락만으로가 아니라 법이 정한 방식으로 작성된 화해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문제된다는 점을 짚고, 세부 사항이 중앙노동위원회 규칙에 맡겨져 있음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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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화해: 권고는 선택, 화해조서 작성은 의무인가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정리
권고가 선택이라는 건 맞지만 조서 작성 의무는 당사자의 화해안 수락이라는 조건이 채워져야 생긴다는 점을 강조하고,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원문을 항별로 옮겨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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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화해 권고는 선택이고, 화해조서 작성은 의무일까
화해를 제안받은 근로자·사용자가 헷갈리는 권고 의무 여부, 수락만으로 효력이 생기는지, 조서 서명자를 제16조의3 6개 항의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로 나눠 설명하고, 이 조문에 형벌·과태료 규정이 없다는 점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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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화해 권고는 선택이고, 화해조서 작성은 의무인가요?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화해를 권고해야 하는지, 화해안 작성 때 당사자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수락 후 조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서명하는지를 문답으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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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하는 건 선택이고 조서 작성은 의무인가요?
권고·제시와 수락 후 조서 작성은 요건이 다르다는 결론을 짧게 제시하고, 단독심판을 포함한 서명·날인을 거친 조서의 재판상 화해 효력과 참고 법령 목록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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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하는 건 선택이고 조서 작성은 의무인가요?
화해 권고가 있어도 화해안 수락 여부는 별도의 문제라는 점에서 출발해, 권고·제시의 대상과 시점, 수락 후 조서 작성 의무와 서명·날인을 갖춘 조서의 효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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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는 재량, 조서 작성은 의무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의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라는 문언 차이로 화해 권고는 재량, 화해안 수락 후 조서 작성은 의무임을 풀이하고 권고 가능 시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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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하는 건 선택이고 조서 작성은 의무인가요?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화해시켜야 한다거나 조서 작성도 선택이라는 오해를 제16조의3 항별 문언으로 바로잡고, 서명·날인 요건과 재판상 화해의 효력까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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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가 급박할 때, 노동부 인가 전에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시켜도 되나?
사태가 급박하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인가 전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제53조제4항 단서를 제1항·제4항 본문과 표로 비교하고, 이것이 무제한 초과근로를 뜻하는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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