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화해 권고는 선택이고, 화해조서 작성은 의무일까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하는 것은 재량입니다. 조문은 "할 수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조 제3항은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했을 때 노동위원회가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조서 작성은 의무입니다. 다만 이 의무는 '당사자의 수락'이라는 요건이 갖춰졌을 때에만 생깁니다. 이 조문에는 형벌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화해를 제안받은 근로자나 사용자는 세 가지를 자주 헷갈립니다. 위원회가 화해를 꼭 권해야 하는지, 화해안에 동의하기만 하면 효력이 생기는지, 조서에 누가 서명해야 하는지입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은 6개 항으로 이 세 가지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항마다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를 구분해 쓰기 때문에, 이 차이를 알아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화해를 꼭 권고해야 하나요?

꼭 권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권고와 제시는 재량입니다. 화해를 권고하는 계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위원회의 직권입니다.

제1항이 정한 재량 행위도 두 가지입니다. ‘화해를 권고하는 것’과 ‘화해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조문은 이 둘을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로 함께 묶어 재량으로 정합니다.

화해 권고는 언제까지, 어떤 절차에서 할 수 있나요?

화해 권고와 화해안 제시는 조문이 열거한 세 가지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1항이 정한 대상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
  •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

기간 요건은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입니다. 조문의 문언상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나온 뒤에는 이 조항에 근거해 화해를 권고할 수 없고, 위 세 가지 근거 조항 밖의 절차는 제16조의3제1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화해안을 만들 때 당사자 의견은 꼭 들어야 하나요?

꼭 들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2항은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화해를 권고할지는 재량이지만, 화해안을 작성하기로 했다면 그 단계에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화해조서 작성은 언제 의무가 되나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했을 때 의무가 됩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조서 작성 의무는 권고 단계에서 생기지 않고, ‘수락’이라는 요건이 갖춰진 뒤에야 생깁니다.

제1항의 권고와 제3항의 조서 작성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제1항의 권고와 제시는 “할 수 있다”로 쓰인 재량이고, 제3항의 조서 작성은 “하여야 한다”로 쓰인 요건부 의무입니다.

화해조서에는 누가 서명해야 하나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 위원 전원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4항은 화해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호는 두 개입니다.

  • 제1호: 관계 당사자
  • 제2호: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을 포함한다)의 위원 전원

요구되는 방식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위원 쪽은 일부가 아니라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어야 합니다. 부문별 위원회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도 포함됩니다.

화해조서는 어떤 효력을 갖나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효력이 붙는 대상은 ‘화해안 수락’이 아니라 ‘작성된 화해조서’입니다.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면(제3항), 노동위원회가 조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관여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제4항). 이 과정을 거쳐 작성된 화해조서에 제5항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성격ㆍ효과
화해 권고 또는 화해안 제시(신청 또는 직권)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1항재량(“할 수 있다”). 세 가지 근거 조항의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만 가능
화해안 작성 시 관계 당사자 의견 청취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2항의무(“충분히 들어야 한다”)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의 화해조서 작성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3항요건부 의무(“작성하여야 한다”)
화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4항제1호ㆍ제2호의무. 관계 당사자와 관여 위원 전원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
제3항ㆍ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
화해의 방법, 화해조서의 작성 등 세부 사항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6항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위임

이 조문을 어기면 처벌되나요? 실제 운영 통계는 있나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은 노동위원회의 화해 절차를 정한 조문이며, 조문 안에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같은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는 화해 권고 건수나 화해 성립 비율에 관한 통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이 조문에 관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없습니다.

화해의 방법과 화해조서의 작성 등 세부 절차는 제16조의3제6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 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언제 만들어졌고, 현행 조문인가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의 현재 문언은 2015년 1월 20일에 공포된 법률 제13044호가 전문개정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노동위원회법은 법률 제18179호(2021. 5. 18. 일부개정, 2022. 5. 19. 시행)입니다. 제16조의3 문언을 만든 개정 번호(제13044호)와 현행 법률의 번호(제18179호)는 서로 다릅니다.

법률 제18179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으로 시행일만 정하고 있으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발행 기준일인 2026년 9월 29일 현재 제16조의3은 시행 중인 현행 조문입니다.

관련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 화해 권고는 의무인가요?

노동위원회 화해 권고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해안을 작성할 때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화해안에 동의만 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화해안에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은 그 효력을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에 부여합니다. 당사자가 수락하면 노동위원회가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관여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에 위원 한 명만 서명해도 되나요?

위원 한 명의 서명으로는 부족합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4항제2호는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을 포함)의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당사자도 제1호에 따라 함께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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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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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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