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는 재량, 화해조서 작성은 요건을 갖추면 의무입니다

입력 2026.09.29. 오전 10:08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하는 일과, 화해가 성립한 뒤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일은 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화해 권고·제시는 노동위원회의 재량이고, 화해조서 작성은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했을 때의 의무입니다.

화해 권고와 화해안 제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반드시 권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점과 절차는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입니다.

화해안을 작성한다면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화해안을 작성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화해 권고·제시가 재량이라는 점과, 화해안 작성 단계의 의견 청취 의무는 구별됩니다.

화해안을 수락하면 화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도 포함됩니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화해안을 수락한 사실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에 붙습니다. 법은 그 효력을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재량입니다.
  • 화해안을 작성할 때는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면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합니다.
  •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법이 정한 방식으로 작성된 화해조서에 붙습니다.

참고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1항부터 제6항까지
  •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2
  • 노동위원회법 부칙 <제18179호, 2021. 5. 18.>

관련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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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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