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는 재량, 조서 작성은 의무

입력 2026.09.29. 오전 10:08

노동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하는 것과 화해가 성립했을 때 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 선정 질문에 답하자면 화해 권고는 노동위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고, 조서 작성은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다.

화해 권고: 재량의 영역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1항에서 화해 권고와 화해안 제시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법령 문언에서 “할 수 있다”는 재량을 의미한다. 즉, 노동위원회는:

  •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화해를 권고하거나
  •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 위 두 가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모두 선택 사항이다.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화해 권고나 화해안 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화해 권고의 대상 사건은 정해져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만 권고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가 최종 판정을 내리기 전의 단계에서만 화해를 중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화해안 제시 후 조서 작성: 의무의 영역

상황이 달라지는 지점은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했을 때다. 제16조의3 제3항은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뜻한다.

따라서 권고 단계에서는 노동위원회가 재량을 갖지만, 당사자들이 화해에 합의하면 조서 작성은 의무가 된다.

화해조서 작성 시 충족해야 할 요건

조서를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의견 청취의 의무: 노동위원회가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제2항). 이것도 “들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서명·날인 요건: 화해조서에는 다음 두 그룹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 관계 당사자
  •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전원

여기서 “전원”이 중요하다. 위원 일부만 서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화해에 관여한 모든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다.

화해조서의 효력

이렇게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중요한 점은 이 효력이 조서가 작성되고 서명·날인된 후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했다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정리

노동위원회의 화해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뉜다:

단계성격법 문언
화해 권고·제시노동위원회의 재량“할 수 있다”
당사자 수락 후 조서 작성노동위원회의 의무“하여야 한다”

선정 질문에 대한 답: 네, 맞습니다. 화해 권고는 노동위원회의 선택이지만,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면 조서 작성은 의무입니다.


참고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화해의 권고 등)

관련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