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하는 건 선택이고 조서 작성은 의무인가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네. 화해 권고나 화해안 제시는 노동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했을 때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두 단계의 요건이 다릅니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84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입니다. 화해안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면 노동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화해조서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

참고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의2, 제25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84조
  • 「근로기준법」 제30조
  • 「민사소송법」: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에서 인용하며, 구체적인 조문 번호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관련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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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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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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