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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한 사고라면 노동부 인가 전에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연장근로를 시킬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시행규칙의 '특별한 사정' 목록은 본문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단서의 '사태가 급박하여'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급한 사고가 나면 노동부 인가 전에 먼저 1주 12시간 연장 한도를 넘겨 일을 시켜도 될까
1주 12시간 한도를 넘는 특별연장근로의 세 요건을 설명합니다. 인가보다 연장이 먼저 가능한 경우는 제53조 제4항 단서뿐이며,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에서도 제53조 문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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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고가 나면 노동부 인가 전에 먼저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을 시켜도 되나요?
법정 근로시간을 넘기는 특별연장근로의 원칙 요건(특별한 사정·장관 인가·근로자 동의)을 살핍니다. 사고가 났다고 곧바로 허용되지는 않으며, 급박할 때 뒤로 미뤄지는 절차는 인가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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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고가 나면 노동부 인가 전에 먼저 특별연장근로를 시켜도 되나요?
특별한 사정과 급박성이 함께 있어야 인가 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급박성 없이 인가만 나중으로 미루는 방식은 제53조제4항 단서의 문언과 다르다는 점을 행위별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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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고가 나면 고용노동부 인가 전에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일을 시켜도 될까?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사후 승인(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2026년 9월 29일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사전 인가 원칙과 급박한 경우의 사후 승인 예외를 정리합니다. 연장이 부적당할 때의 휴게·휴일 부여 명령(제53조 제5항)과 건강 보호 조치 의무(제7항)까지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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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고, 노동부 인가 전에 주 52시간 넘겨 일 시켜도 될까
제53조 제4항 단서가 뒤로 미루는 것은 '인가'뿐이라는 점, 조문이 본문의 '인가'와 단서의 '승인'을 구분해 쓴다는 점, 사후 승인 신청에도 동의서 사본이 필요하다는 점(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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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고가 나면 노동부 인가 전에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인가받을 시간이 없을 만큼 급박할 때의 사후 승인 절차를 안내합니다. 동의서·증빙 서류 첨부, 신청일부터 3일 이내 처리, 필요한 최소한의 승인 기간,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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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고가 나면 노동부 인가 전에 특별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나요?
급박해서 인가받을 시간이 없으면 제5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인가 전에 특별연장근로를 시작할 수 있지만 근로자 동의는 필요합니다.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사유 유형과 행위별 법정 효과를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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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고가 나면 노동부 인가 전에 먼저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시켜도 되나요?
'일단 시키고 나중에 신고하면 된다'는 오해를 짚습니다. 제53조 제4항 본문(사전 인가·동의)과 단서(사후 승인) 중 어느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적법성이 갈리며, 근로자 동의는 미리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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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고가 나면 노동부 인가 전에 먼저 연장근로를 시켜도 되나요?
시행규칙이 정한 '특별한 사정' 다섯 유형(재난 수습·예방, 생명·안전 조치, 설비 고장 수습, 업무량 대폭 증가, 연구개발 등)을 짚습니다. 급박할 때 인가는 사후로 미룰 수 있어도 동의는 미룰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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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에서 근로시간 연장: 고용노동부 인가 전에 일을 시켜도 되나
연장근로에는 특별한 사정·고용노동부장관 인가·근로자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사태가 급박한 경우 인가만 사후로 미룰 수 있고, 지체 없는 사후 승인 신청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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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하는 건 선택이고, 조서 작성은 의무인가요?
2026년 9월 29일 현재 시행 중인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을 기준으로 권고·제시, 화해안 작성, 수락 후 조서 작성의 요건을 단계별로 나누고 행위별 적용 조문을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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