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는 선택이고, 화해조서 작성은 수락 시 의무인가요?
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은 화해 권고·화해안 제시와 화해조서 작성을 서로 다른 단계로 정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즉, 화해 권고나 화해안 제시는 노동위원회의 재량입니다.
다만 노동위원회가 화해안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이때 노동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부문별 위원회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도 포함됩니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화해안을 수락했다는 사정만으로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해당 효력이 문제됩니다.
정리하면,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지는 노동위원회가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뒤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이 정한 사항입니다. 화해의 방법과 화해조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84조
- 근로기준법 제30조
-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