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화해 권고는 선택이고, 화해조서 작성은 의무인가요?
요약 및 결론: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일정한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면 노동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화해 절차에서는 화해 권고·제시와 화해조서 작성의 법적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 조문은 권고·제시는 “할 수 있다”고 정하고, 화해안이 수락된 뒤 조서 작성은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본문
노동위원회는 화해를 반드시 권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조문은 이를 의무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 권고·제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화해안을 작성할 때 당사자 의견을 들어야 하나요?
네. 노동위원회가 화해안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화해 권고·제시는 재량이지만, 화해안을 작성하는 단계의 의견 청취는 조문상 의무입니다.
화해안을 수락하면 화해조서는 누가 작성하고, 어떤 서명이 필요한가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면 노동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이 포함됩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 조문상 이 효력은 화해안의 수락만이 아니라 화해조서 작성과 서명 또는 날인 요건을 함께 가리킵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효과가 적용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판정·명령 또는 결정 전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1항 | 노동위원회가 할 수 있는 재량 사항 |
| 화해안 작성 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2항 |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함 |
|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뒤 화해조서 작성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3항 |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
| 화해조서에 관계 당사자와 관여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4항 | 관계 당사자와 관여 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함 |
|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 |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 |
실제 처벌이나 선고 수치는 어떻게 되나요?
이 자료에는 제16조의3에 따른 형사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표 자료 없음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처벌 수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고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가요?
제16조의3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화해 권고가 의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화해안을 수락하면 바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기나요?
조문은 화해안을 수락한 사실만이 아니라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관여 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화해조서에 관여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하나요?
네. 조문은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부문별 위원회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