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화해: 권고는 선택, 화해조서 작성은 의무인가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정리

입력 2026.09.29. 오전 10:08

핵심 답변

맞습니다. 다만 조서 작성 의무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은 두 단계를 다르게 정합니다.

  • 화해 권고·화해안 제시는 재량입니다.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노동위원회에 화해를 권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 화해조서 작성은 의무입니다. 제3항은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했다는 조건이 채워졌을 때만 이 의무가 생깁니다.

권고는 ‘할 수 있다’이고, 조서 작성은 수락이 있을 때 ‘하여야 한다’입니다. 같은 조문에 있어도 성격이 다른 두 규정입니다.

조문 원문: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화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1. 관계 당사자
  2.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을 포함한다)의 위원 전원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해의 방법, 화해조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6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4항에 2개 호가 있습니다.

항별로 보면: 무엇이 재량이고 무엇이 의무인가

항내용문언성격
제1항화해 권고·화해안 제시“할 수 있다”재량
제2항화해안 작성 시 당사자 의견 청취“충분히 들어야 한다”해야 하는 일
제3항화해안 수락 시 화해조서 작성“작성하여야 한다”의무(수락이 조건)
제4항화해조서 서명·날인“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의무
제5항화해조서의 효력“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효력 규정
제6항세부 사항 위임중앙노동위원회 규칙위임 규정

1. 화해 권고는 재량이다 (제1항)

제1항의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① 권고할지는 노동위원회가 정합니다. 문언은 “할 수 있다”입니다. 노동위원회는 화해를 권고할 수도 있고, 권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② 시작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권고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노동위원회가 먼저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③ 대상 절차와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권고·제시는 다음 세 규정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6조의3제1항이 적용되는 절차는 이 세 규정에 따른 것에 한정됩니다.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나온 뒤에는 이 조항으로 권고할 수 없습니다.

2. 화해안을 만들 때는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제2항)

권고 여부는 재량입니다. 하지만 화해안을 작성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권고가 재량이라고 해서 화해안을 만드는 단계의 의견 청취까지 선택 사항이 되지는 않습니다.

3. 수락하면 화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항)

제3항의 의무는 조건부입니다.

  • 조건: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것
  • 의무: 노동위원회가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이 조항에 따른 조서 작성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락이 있으면 조서를 작성할지는 노동위원회의 재량이 아닙니다.

4. 서명 또는 날인은 누가 하는가 (제4항)

화해조서에는 다음 사람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합니다.

  1. 관계 당사자
  2.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전원: 부문별 위원회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을 포함한다”

두 가지를 짚어 둡니다.

  • 필요한 것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둘 중 하나로 충족됩니다.
  • 위원은 일부가 아니라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5. 효력은 ‘작성된 화해조서’에 붙는다 (제5항)

제5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효력이 붙는 대상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입니다. 즉 ① 당사자가 수락하고, ② 노동위원회가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③ 관계 당사자와 관여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화해안을 수락한 것만으로 이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6. 세부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 규칙으로 (제6항)

화해의 방법, 화해조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이 규칙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그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흐름으로 정리하면

  1. 사건 진행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 전
  2. 화해 권고·화해안 제시: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 → 재량(“할 수 있다”)
  3. 화해안 작성: 관계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들어야 한다”)
  4. 당사자 수락
  5. 화해조서 작성: 수락이 있으면 의무(“작성하여야 한다”)
  6. 서명 또는 날인: 관계 당사자와 관여 위원 전원(“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7. 효력: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

자주 묻는 질문

Q. 노동위원회는 모든 사건에서 화해를 권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16조의3제1항은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권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Q.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제1항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 판정이 나온 뒤에도 이 조항에 따른 화해 권고가 가능한가요? 제1항은 권고·제시 시기를 해당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Q. 화해안을 수락했는데 노동위원회가 조서를 만들지 않아도 되나요? 제3항은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락이 있으면 조서 작성은 의무입니다.

Q. 화해조서에 위원 한 명만 서명해도 되나요? 제4항제2호는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정하고, 각 호의 사람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합니다. 단독심판도 부문별 위원회에 포함됩니다.

Q. 화해조서에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제16조의3제5항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조문의 연혁과 시행 시점

  • 제16조의3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3044호(2015. 1. 20. 공포)의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전문개정 2015.1.20]).
  • 2026년 9월 29일 기준 현행 노동위원회법은 **법률 제18179호(2021. 5. 18. 일부개정, 시행 2022. 5. 19.)**입니다. 이 번호는 법률 전체의 현행 표시이고, 제16조의3의 문언을 만든 개정 번호(제13044호)와는 다릅니다.
  • 법률 제18179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시행일만 정하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에 관해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는 없습니다.

한 줄 요약

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화해안 제시는 재량(제1항)이고, 화해안 작성 시 당사자 의견 청취는 해야 하는 일(제2항)입니다. 당사자가 수락하면 화해조서 작성은 의무(제3항)이고, 당사자와 관여 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거쳐 작성된 조서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제4항·제5항).


참고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제1항~제6항, 제4항제1호·제2호
  •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2(제16조의3제4항제2호에서 인용)
  • 노동위원회법 제25조(제16조의3제6항에서 인용)
  • 노동위원회법 부칙 <제18179호, 2021. 5. 1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84조(제16조의3제1항에서 인용)
  • 「근로기준법」 제30조(제16조의3제1항에서 인용)
  • 「민사소송법」(제16조의3제5항에서 인용)

관련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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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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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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