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하는 건 선택이고 조서 작성은 의무인가요?
요약 및 결론: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 또는 화해안 제시는 할 수 있는 재량입니다. 다만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면 노동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명 또는 날인 요건까지 갖춘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화해 권고가 있었더라도 화해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법은 권고·제시 단계와 화해안 수락 후 조서 작성 단계를 서로 다른 문언과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화해 권고는 노동위원회의 의무인가요?
노동위원회는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권고 또는 제시 자체가 의무는 아닙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1항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 권고 또는 화해안 제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조문은 권고·제시의 대상을 위 세 절차에 한정해 정하고 있습니다.
화해안을 수락하면 조서는 작성해야 하나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화해 권고·제시는 재량이지만, 화해안 수락 뒤의 조서 작성은 법이 정한 요건 아래 의무입니다.
노동위원회가 화해안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화해안 작성 단계의 의견 청취 역시 선택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절차·효과 |
|---|---|---|
| 화해 권고 또는 화해안 제시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1항 |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음 |
| 화해안 작성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2항 |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함 |
| 수락된 화해안의 조서 작성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3항 |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
| 화해조서의 서명 또는 날인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4항 |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 위원 모두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함 |
| 요건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의 효력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 |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 |
화해조서에는 누가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하나요?
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모두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합니다. 부문별 위원회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이 포함됩니다.
관계 당사자의 수락만으로 제16조의3제5항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에 붙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은 화해 권고, 화해안 작성, 화해조서 작성과 효력을 정한 절차 규정입니다. 이 조문에는 징역·벌금·과태료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처벌 수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글감에는 제16조의3과 관련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판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 화해 권고를 꼭 받아들여야 하나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화해 권고 또는 화해안 제시를 정하고 있으나, 화해안을 수락해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화해안을 수락했는데 화해조서를 안 써도 되나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면 노동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모두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 화해안 수락만으로가 아니라 법이 정한 조서 작성 및 서명 또는 날인 요건이 갖추어진 화해조서가 그 효력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