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하는 건 선택이고 조서 작성은 의무인가요?
요약 및 결론: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관계 당사자가 그 화해안을 수락하면 제3항에 따라 화해조서 작성 의무가 발생하고, 이 조서는 제4항의 서명·날인 요건을 갖추면 제5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심판 절차에서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보니, "화해를 권하는 것도 의무인지" "조서를 안 써줘도 되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을 보면 절차 단계별로 재량과 의무가 명확히 갈려 있는데, 이를 뭉뚱그려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화해시켜야 한다"거나 "조서 작성도 선택"이라고 오해하는 사례가 생깁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의 문언을 항별로 짚어보면 이 구분이 분명해집니다.
본문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하는 것은 왜 재량인가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1항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문언 그대로,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고할지 말지, 화해안을 제시할지 말지는 재량 사항입니다. 다만 이 권고·제시가 가능한 시점은 제한적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이 조항에 따른 권고·제시를 할 수 없습니다.
화해안을 만들 때 당사자 의견은 안 들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제16조의3제2항은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화해를 권고할지 자체는 재량이지만, 일단 화해안을 작성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당사자 의견 청취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재량 단계와 의무 단계가 조문 안에서 순서대로 이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화해조서 작성은 언제 의무가 되나요?
제16조의3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조서 작성 의무는 ‘화해안을 관계 당사자가 수락했을 때’라는 요건이 충족된 이후에 발생합니다. 수락 전 단계, 즉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하는 것 자체는 재량이므로, “권고는 선택, 조서는 의무”라는 구분은 정확히는 “권고·제시는 항상 재량, 조서 작성은 수락이라는 조건이 갖춰지면 의무”로 읽어야 합니다.
화해조서에는 누가 서명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제16조의3제4항에 따르면 화해조서에는 두 부류의 사람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첫째는 관계 당사자(제1호), 둘째는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 포함)의 위원 전원(제2호)입니다. 조문은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서명과 날인 중 하나만 갖추면 되지만, 대상 범위는 위원 일부가 아니라 전원입니다.
화해조서에는 어떤 효력이 붙나요?
제16조의3제5항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효력은 화해안을 당사자가 단순히 수락한 상태가 아니라, 제3항의 조서 작성과 제4항의 서명·날인 요건을 모두 거친 화해조서에 붙는 효력입니다. 효력의 내용은 조문 문언 그대로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며, 그 이상으로 풀어 설명된 내용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행위별 분해
| 절차 단계 | 적용 조문 | 성격(재량/의무) |
|---|---|---|
| 화해 권고 또는 화해안 제시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1항 | 재량(“할 수 있다”) |
| 화해안 작성 시 당사자 의견 청취 | 제16조의3제2항 | 의무(“들어야 한다”) |
| 화해안 수락 시 화해조서 작성 | 제16조의3제3항 | 의무(“작성하여야 한다”) |
| 화해조서에 관계 당사자·위원 전원 서명 또는 날인 | 제16조의3제4항제1호·제2호 | 의무(“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 화해조서의 효력(재판상 화해) | 제16조의3제5항 | 법정 효과 부여 |
| 화해 방법·조서 작성 등 세부사항 | 제16조의3제6항, 제25조 | 중앙노동위원회 규칙에 위임 |
화해 대상 시점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1항이 정한 권고·제시 가능 시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입니다. 이 시점을 넘겨 판정·명령·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같은 조항에 따른 화해 권고나 화해안 제시 절차 자체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시점 제한을 다른 절차나 다른 법률상 판정으로 넓혀 적용할 근거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용 수치는 어떻게 되나요?
이 조문에 대한 화해 성립률, 조서 작성 건수 등 공표 통계나 양형기준 성격의 수치는 제시된 자료에 없습니다. 이 사안은 형벌 조항이 아니라 절차·효력을 정한 조항이므로 법정형·선고 수치 비교 대상이 아니며, 화해의 방법과 조서 작성의 세부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6항에 따라 제25조에 근거한 중앙노동위원회 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의 구체적 내용은 이 자료의 범위 밖입니다.
관련 법령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꼭 권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1항은 화해 권고와 화해안 제시를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며,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있든 직권으로든 노동위원회가 판단해 진행 여부를 정합니다.
화해안에 당사자가 동의하면 조서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나요?
조서 작성 자체는 자동이 아니라 노동위원회가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며, 그 요건은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입니다. 다만 조서에 붙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제3항의 조서 작성과 제4항의 서명·날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 화해조서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화해조서에는 노동위원회 위원 전부가 다 서명해야 하나요?
네. 제16조의3제4항제2호는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단독심판 포함)의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관여 위원 일부의 서명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