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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미만 일하는 임신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을 꼭 해줘야 하나요?
근무시간이 이미 짧은 근로자에게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제74조 제7항 단서의 '6시간이 되도록' 방식을 본문의 2시간 단축 의무와 구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하루 8시간 미만 일하는 임신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꼭 해줘야 하나요?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본문의 '허용하여야 한다'와 단서의 '허용할 수 있다'는 어미 차이를 요건과 효과의 구조로 풀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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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미만 일하는 임신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을 꼭 해줘야 하나요?
원칙은 의무이고, 1일 8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재량입니다. 2시간을 왜 못 줄이느냐는 시간제 임신 근로자의 질문에 제74조 제7항 본문과 단서를 나눠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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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미만 일하는 임신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을 꼭 허용해야 하나요?
단서만으로는 사용자의 허용 의무가 생기지 않지만, 본문의 신청 요건과 임금 보호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행위, 적용 조문, 법적 효과를 표로 나눠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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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미만 일하는 임신 근로자도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나요?
8시간 미만 근로자에 관한 단서의 기준은 '2시간 단축'이 아니라 '단축 후 1일 6시간'입니다. 의무와 재량의 차이, 신청만으로 자동 단축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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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미만 일하는 임신 근로자에게도 근로시간 단축을 꼭 허용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단서 정리
법적으로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본문과 단서의 문언 차이, 제8항의 임금 삭감 금지까지 조문 원문을 그대로 놓고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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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꼭 허용해야 할까
8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단서는 단축 후 1일 6시간을 정한 규정으로, 본문처럼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8항 임금 삭감 금지가 별도라는 점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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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임신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을 꼭 해줘야 하나요?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가 늘면서 자주 문제가 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다룹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로자와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의무 수준의 차이를 표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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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조사 중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떨어져 일하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떨어져 일하는 것은 법문에 예시된 근무장소 변경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조치는 일률적이지 않고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이뤄지며, 원하지 않는 조치는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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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조사 중에 가해자와 떨어져 일하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정리
2026년 10월 1일 현행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제76조의3제3항 원문을 풀어 봅니다. 조치 요건은 요청이 아닌 '필요한 경우'여서, 요청이 없어도 필요하면 사용자가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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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과 떨어져 일하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조사 중에도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과 떨어져 일하도록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한 방식 그대로 조치하라고 법이 정한 것은 아니며, 제3항 위반은 제116조제2항제2호의 과태료 열거에 없다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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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조사 중 가해자와 분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사용자는 신고가 없어도 괴롭힘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중 보호조치는 근로자 요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확인 뒤에는 요청하면 배치전환 등을 해야 한다는 차이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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