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꼭 허용해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본문과 다른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이 대상입니다. 이 의무가 생기려면 법에서 정한 기간 요건과 근로자의 신청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문언은 다릅니다. 법은 이 경우 사용자가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이 단서는 1일 2시간을 줄이라는 규정이 아니라, 단축 후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임신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74조 제7항 본문과 같이 사용자가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는 구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문상 사용자는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제74조 제7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제7항의 단축 의무·재량 규정과 별도로 제8항이 정한 임금 삭감 금지 규정입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