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과 떨어져 일하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는 조사 중 떨어져 일할 수 있도록 근무장소 변경 등의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중 보호조치 의무인 제3항 위반은 제116조제2항제2호의 과태료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동안에도 당사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조사 기간의 보호조치와 괴롭힘이 확인된 뒤의 조치를 서로 다른 요건으로 정합니다.

조사 중 떨어져 일하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은 조사 기간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피해근로자등에는 실제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분리 근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요청한 방식 그대로 조치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조사 중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76조의3제3항이 정한 조사 중 조치의 대상은 피해근로자등이며,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의 근무장소 변경을 조사 중에 의무화한 문언은 아닙니다.

신고를 받으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며, 사용자의 조사 의무가 생기는 경로도 신고 접수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신고 접수 또는 발생 사실 인지 후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제116조제2항제2호5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사 중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제116조제2항제2호의 과태료 대상에 열거되지 않음
괴롭힘이 확인된 뒤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4항, 제116조제2항제2호500만 원 이하 과태료
괴롭힘이 확인된 뒤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 제116조제2항제2호5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금지 규정에 반해 누설함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 제116조제2항제2호500만 원 이하 과태료

괴롭힘이 확인되면 분리 조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는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4항). 조사 중의 제3항은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고, 확인 후의 제4항은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서도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조치를 하기 전에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

실제로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가 열거한 조사 의무, 확인 후 조치 의무, 비밀누설 금지 위반의 과태료 상한은 500만 원입니다. 법에 적힌 상한만으로 개별 사안의 실제 부과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실제 부과액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기 전에도 분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은 조사 기간에도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조사 중 제 근무장소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은 조사 중 보호조치를 하면서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근무장소 변경을 포함한 보호조치를 정할 때에도 이 제한이 적용됩니다.

신고하면 회사가 바로 상대방을 징계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에 따른 행위자 조치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때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조치에는 징계뿐 아니라 근무장소 변경 등이 포함되며, 사용자는 조치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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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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